(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치킨을 포장하러 갔다가 사장 부부가 돌보는 길고양이에게 기습 공격을 당했지만,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치킨 포장하러 갔다가 사장 부부께서 밥 주는 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포장을 주문해 놓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겸 같이 걸어가서 테라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라스 안 입구 옆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어미 잃고 혼자 안쓰러워 밥을 챙겨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저희 강아지를 공격하는 고양이가 나타났다. 너무 놀라 강아지를 끌어 올렸고 고양이는 점프해서 끝까지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그 후 저에게도 달려들어 공격했고 테라스 밖에 있던 사람이 달려와 막아서자 그도 공격하려 해 뒤로 물러서며 조금씩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가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길고양이의 공격을 받은 A 씨의 다리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 허벅지에 난 긁힌 상처는 5㎝는 족히 넘어보였다.
문제는 사장 부부의 대처였다. A 씨는 "소리를 듣고 사장 부부가 밖으로 나오셨고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새끼 만지면 안 돼요'였다. '새끼 안 만졌다'고 하니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미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인지하고 계셨으면 새끼 고양이 밥을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 옆에서 주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경고문이라도 붙여놓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놀라 다시 어디서 나타나 달려들지 몰라 후문으로 가겠다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후문 앞에서 피를 닦고 손발,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너무 흘러 오도 가도 못하고 잠시 있었다. 하지만 사장 부부께서는 와보지도 않으셨다. 겨우 진정하고 집에 와서 상처를 보니 생각보다 너무 심하더라"고 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는 A 씨는 "돌아오는 답변은 밥은 챙겨주는 건 맞지만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뭘 해줘야 하는지, 밥 주는 분들은 그걸 다 책임져야 하냐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 밝혔다.
그는 "다 떠나서 처음 사장 부부가 나오셨을 때 걱정해 주고 '괜찮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제 성격상 청구는커녕 쿨하게 넘어갔을 거다.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도 첫마디가 '괜찮으세요?'라고만 하셨어도. 상처 부위도 너무 아프고 놀라서 잠도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병원부터 다녀와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캣맘에게는 자신이 먹이를 준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0년 서울 은평구에서는 캣맘이 먹이를 주며 돌보던 길고양이가 이웃 주민과 강아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캣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rong@news1.kr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보도 아닐까 싶죠..
길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먹이에..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그 고양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죠... 자기가 직접 키우는 동물도 아니고.. 단순히 먹이만 줄 뿐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나는 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 고양이가 뭔가 피해를 받으면... 득달같이 달려들며 왜 학대하나 따지기도 하는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이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키우는건 아니다.. 하며 발뺌하는... 위의 보도에서 나오는 태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보도 말미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캣맘에게는 자신이 먹이를 준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0년 서울 은평구에서는 캣맘이 먹이를 주며 돌보던 길고양이가 이웃 주민과 강아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캣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즉.. 주인이 없는 고양이.. 개에게 먹이를 주며 돌보면.... 관리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그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먹이를 주던 이가 그 책임에서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줘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 중요한 내용 아닐까 싶죠...
지금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들... 자신이 먹이등을 주는 고양이을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먹이를 주며 관리를 했으니.. 직접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더라도.. 그 고양이가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키우지 않는 반려동물이라 반박해도....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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