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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연락처도 없네"..카센터 앞에 주차된 차 망치로 부순 40대 업주

by 체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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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카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망치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를 망치로 부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고, 차 주인도 나타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망치 #주차 #카센터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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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업주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업소 앞에 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더욱이 그 업소가 카센터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업소 안쪽까지 들어와야 정비일을 할텐데.. 차량이 막고 있다면 당연히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업주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더욱이 주차된 차량에는 연락처도 없고... 기다려도 차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불법주차라면... 신고해서 견인조치를 의뢰할 수도 있고.. 카센터이니... 몇몇 카센터에선 견인차량을 운영하기도 하니.. 견인해버리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일단 신고를 하면... 바로 견인이 되는게 아닌.. 안내장을 붙입니다. 즉.. 바로 견인조치가 되는게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지자체가 부지런한 것도 아니죠.. 경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견인차로 멋대로 견인하다가는 자칫.. 차량 수리비를 이유로 차주가 돈을 요구할게 뻔합니다...업주 입장에선 열받죠..

 

거기다... 주차된 차량이 도로... 인도가 아니라면.. 견인도 안됩니다.. 즉 사유지에 주차한 것이니 말이죠.

 

위의 보도에 나온 사례는... 카센터 혹은 건물 사유지내에...주차구역 통로에다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이니 경찰과 지자체의 견인조치가 안되죠... 아파트 주차장 입구 테러 사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업주는 관련처벌을 받고.. 차주에게는 차량 수리비등을 물어야 할테지만.. 차주에게 사과는 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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