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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차별금지법→질병확산·공산주의혁명” 주장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by 체커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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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질병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의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해 차별과 혐오의 인식을 드러낸 안 후보자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인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독립 기구다. 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혔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발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에 쓴 것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책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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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혐오하고.. 좌파를 미워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내는건 좋은데... 인권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입장 같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답답해 할 정도로 인권을 보장되기 위해 활동하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인간에게조차 사형은 집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과거 행적을 볼때... 선택적 인권보장을 할 우려가 큽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고.. 좌파를 미워하는건 좋은데... 인권위원회는 그런 이들의 인권도 챙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그럼에도 저리 적대적인 입장을 스스럼 없이 밝히는걸 보면... 분명 국가인권위원회에선 기준을 세워 선택적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할게 뻔할거 아닐까 싶네요..

 

거기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라는 전제하에서나 발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을 인권위원회 후보자가 밝힌 것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답답하리만큼 인권에 목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아마 보수쪽 인권은 인권이고.. 진보.. 좌파쪽 인권이나.. 성소수자등의 인권은 결국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쪽 주장이 있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인권은 선택적 인권으로.. 보편화된 인권보장은 없는 곳이라 단정할 수 있죠.

 

일단... 저 차별금지법이 뭐냐는 이들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냐... 아닙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입니다.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나이.. 장애.. 국적등..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동성애.. 즉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차별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부분만 빼고 나머지만 넣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한다면.. 당연히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쏟아지는건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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