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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당했다”…30대女, 두 달 넘게 갇혀

by 체커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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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시댁식구·병원 관계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 혐의 고소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중”


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30대 주부 A 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 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 씨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 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 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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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했다고...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킨 남성과 시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으론... 2명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의사가 진단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강제입원을 작정한 2명의 보호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위해 진단절차를 해야 할 의사도 문제였네요..

 

혹여 돈을 받고 강제입원을 할 수 있게끔 진단서를 끊은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소유하든 근무를 하든 연루된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겠죠..

 

이렇게 정신병원에 집어넣는게 쉬웠다면... 왜 다른 보도등에서 누가봐도 정신나간 인간들을 정신병원에 처넣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아하죠.

 

국내에 있는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해서... 저렇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의사에 대해선 영구 면허 박탈을... 그리고 그렇게 돈주고 강제입원을 시킨 이들에 대해선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졌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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