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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경호처 “탄핵과 상관없이 계속 경호”

by 체커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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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은 탄핵과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적인 경호를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2016~2017년 그의 경호시설 마련에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번지며 불용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54억9700만원의 예산은 그 뒤 다시 책정된 것이다. 이 예산으로 마련되는 건물은 주로 경호 요원들의 대기와 휴식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실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을 들인 경호 시설 취득이 사실상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통상 퇴임 후 10년간 경호 대상이 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는 경호 기간은 그(퇴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탄핵돼 2022년 경호가 종료된다. 본인 요청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2027년까지다. 경호동이 내년쯤 완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2년 가량 쓰일 시설에 수십억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최 의원은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려는 것은 민심 외면으로 궁지에 몰리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측은 “법령에 보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이희호·권양숙 여사 등에게 경호를 계속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탄핵 당한 대통령도 종신 경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묻자 “탄핵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남은 경호 기간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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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듯 싶네요.. 이 사례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대통령 경호처를 고소.. 고발을 하면... 경호처가 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박근혜씨의 경호를 위해 사저에 경호시설을 만들려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입한다 하죠... 뭐 탄핵이 되었기에 전직대통령에 따른 예우가 박탈되도... 경호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지원하죠..

 

그럼 그 필요한 기간은 언제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28.]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경호기간은 10년입니다.. 이후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을 수 있으니... 10년에 5년을 더해 15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적용받느냐일 겁니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지원받으며... 탄핵된 기점에서 5년간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기간을 연장해달라 요청을 할 자격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있냐는게 문제 아닐까 싶죠..

 

위의 대통령 경호처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측은 “법령에 보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이희호·권양숙 여사 등에게 경호를 계속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탄핵 당한 대통령도 종신 경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묻자 “탄핵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남은 경호 기간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희호, 권양숙 여사를 언급합니다.. 아마 현재 권양숙 여사는 종신 경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요인..(要人)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나.. 요인이 맞나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으론 그냥 집권중인 정권에서 선의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걸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법령으로 따지면... 사실 5년의 범위에서 경호를 하고.. 이후 다시 5년을 연장할지를 결정하며 이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일단 전직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을 넣어야 하고요.. 본인이 고령이면.. 법적 대리인이 대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만약... 권양숙 여사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불법이다.. 라며 고소.. 고발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나서서 합법이다.. 하며 반발하기보단.. 권양숙 여사측에서 법률검토를 한 뒤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더이상 안받겠다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됩니다.. 사면이 되었다고는 하나.. 대통령 예우가 복구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면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복구된다는 내용이 법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제외가 된다는 부분의 내용을 봐도..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둘 다 적용되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억지로 적용할려 해도.. 첫번째...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가 남기에 결국 예우는 복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언론사가 제기한.... 대통령 경호처의 조치는 아무래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시민단체등에서 이에 고소고발을 하면..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되지 않는 이상.. 재판으로 들어가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경호처가 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거기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령 내용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법령에 보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

요인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자연인이죠.. 요인이 아닐겁니다.. 거기다.. 그 요인이 들어간 문구에는...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그 밖에.. 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조사입니다.. 즉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 그외에.. 다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를 요인으로 구분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인을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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