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imstar@heraldcorp.com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지... 회사 사정으로 체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더군요..
거기다.. 사업주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이후 임금체불을 하다 근로자로부터 고발당하면.. 회사 자체를 파산시켜 버리고 개인 파산도 해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선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뭣하면 그냥 구치소에서 살다 나옴 된다는 인식도 나오지 않겠나도 우려되고요..
물론.. 이런 징벌적 손배를 물게 만들면... 경각심 정도는 줄 수 있겠으나.. 이 개정안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임금체불을 하면서.. 회사사정.. 개인사정... 별의별 이유로 임금체불하는 사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만든다 해도... 사업주가 사업을 아예 접을 요량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고소당하면 파산을 해버리면... 그때는 과연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 받기가 어렵겠죠.. 처벌을 받고.. 개인파산 후... 이후 시간이 지나... 다른 곳에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해서 똑같은 짓...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좀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물론 시작이 중요한지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 이후 후속조치(조사 + 보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이래서 노조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이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외쳐봐야 듣는 이들은 제한적이니...
이런 보도 나왔는데... 사업주들의 지지를 받는 현 정권에서 이걸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어이없다 못해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현정권은 그럴만한 정권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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