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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T

by 체커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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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유선전화를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과 TV 요금은 몇 년째 계속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통신사가 가져간 요금이 240만원이 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TV 요금이 여전히 매월 부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모 씨 : 돌아가셨다고 다 통지를 했고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고 다 해지 처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유족은 어머니 사망 후 2개월 뒤, KT 측에 서울 집 유선전화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 집에도 유선 전화가 있는데, 서울 집 인터넷·TV와 묶어서 가입해 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KT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김모 씨 :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것도 기분도 찝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꾸로 그런 황당한 질의가 들어와서…]

약 6년간 몰래 부과된 요금은 240만 원이 넘습니다.

2018년 4월과 2019년 1월이 각각 인터넷과 TV 약정 만기일이었지만,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인터넷과 TV는 해지 요청이 없었다"며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면 지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이나 또 가입자들의 편의라든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KT는 이용자 과실도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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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생을 다해 떠나보낸 곳중에... 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 인터넷.. 뭐 이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도입니다.. 

[김모 씨 : 돌아가셨다고 다 통지를 했고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고 다 해지 처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다 해지처리를 해도.. 업체가 해지하지 않고 멋대로 약정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해지처리를 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해지가 완료되어 요금납부가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 집에도 유선 전화가 있는데, 서울 집 인터넷·TV와 묶어서 가입해 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음에도 해지처리를 안했으니 말이죠.. 요새는 자동납부가 보편화라 아예 확인을 안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것이라면 더더욱 확인을 소흘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고인과의 이별을 끝내고.. 주변정리를 할때.. 반드시 확인하길 권합니다.. 

 

혹여나.. 고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개인정보 사용처 점검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통신사등은 유족들이 계속 모르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고정된 수익에.. 사용도 안했으니 공짜로 요금을 받아먹는 것이고... 지금이야 보도가 나와서 전액 환불을 한다 밝혔지만.. 과연 전액 환불을 할지 의문이고.. 돌려준다 해도 바로 주는것도 아닌.. 차일피일 미루다 기다리다 지친 유족들을 달래며 일부만 환불주고 무시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몇번 받아먹다 조용히 해지를 해서.. 들키지 않게 조치할 수도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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