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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문다혜 겨냥했나··· "전직 대통령 자녀도 음주운전" 상습 적발·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추진

by 체커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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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희정 의원, 8일 기자회견 열고 법안 설명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사망사고 신상공개

 

[서울경제]
상습적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거론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라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 관련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다”며 2018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 등 음주운전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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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발의한건가 싶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 합니다.. 상습적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강화를 했음 좋았겠다 생각도 하고요.. 윤창호법이 애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이었죠.. 근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으로 결국 수정안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격을 10년으로 잡았죠.. 그전에는 기간설정이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한다 합니다.. 모름지기 법을 위반한 이들이 가장 두려운게 신상공개입니다.. 물론 유명인.. 공인.. 뭐 이런 이들은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드러나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정치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의 자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법안이 정말로 발의되고 시행되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이거 헌재에 위헌결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현재 극악한 범죄자마저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공개합니다.. 그것도 일부 제한된 부분의 신상공개만 드러나고.. 이후 바뀐 모습이라든지.. 변경된 개인정보등은 공개되진 않죠.. 몇십년 형을 산 범죄자... 변한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범죄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대로.. 철저히 관리되도록 요구하는게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입니다.. 하물며.. 음주운전 걸렸다고 그대로 신상공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긴 할까 의문은.. 누구나 들법합니다.

 

그래서.. 저리 호기롭게 나섰지만... 혹여나 묻히거나... 혹은 위헌으로 폐기되는거 아닐까 우려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 법 개정안은 야당을 향한 법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의 음주운전 적발 말이죠..

 

근데... 과거 사례를 생각하면 국민의힘과 보수쪽도 음주운전에 관련되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건 이미 알고 있죠...본인.. 혹은 그 가족이 말이죠.. 그래서... 혹여나 관심 줄었다고 은근슬쩍 폐기.. 혹은 계류하다 자동폐기가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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