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소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최근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 리포트 ▶
24시간 운영하는 이 카페엔 직원 한 명이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 직원]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야간에 두 명씩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근무 장소도 대전 시내 3개 지점을 오가며 그때그때 다릅니다.
[김소희/카페 퇴사자] "단톡방에 모든 지점의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있고요. 한 지점에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에도 일했다가 △△에도 일했다가..."
카페 3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돼 있어,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도 없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카페 실질 사업주(음성변조)] "<법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한다는데. 어떤 직원은 31시간 한 적도 있어요. <연속으로 31시간을 근무했어요?>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내일 밤에도 근무하고..."
청소를 잘못 했다고 욕을 먹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카페 실질 사업주(음성변조)/김소희 씨 녹취] "아니, 그것도 못하냔 말이야. 이 XX들아. 어? 내가 상말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이 XX 같은 것들 정말로. 씨."
욕까지 먹어가며 받을 돈도 못 받자, 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김소희/카페 퇴사자] "'저 초과 수당이랑 야간 수당이랑 그런 거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아니에요? 5인 미만이잖아요'."
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었고, 대기하던 사업주가 그 자리에서 입금하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김소희/카페 퇴사자] "'뭐 이 정도면 40만 원이면 되네.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사장님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요. '왜 안 오시지?' 이러면서. 그래서 '뭐지, 짜고 치는 건가?'."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김소희 씨 (10월 23일,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끝났잖아요. 취하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따로 안 해주시나요?> 어떤 설명을? 하세요. 그냥 쓰세요."
강요하는 듯한 근로감독관에게 피해 직원은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김소희 씨 (10월 23일,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이거는 궁금한 점인데, 혹시 그 00 사장이랑 혹시 친분은 따로 없으시죠?>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카페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대전 지역의 재력가입니다.
직원 3천 명이 넘는 주택관리업체가 본업이고, 카페 3곳과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은 가족 명의의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카페 실질 사업주(음성변조)] "사업을 지금 40년 넘게 하면서 그거 뭐 나부랭이들 집적대는 거 내가 가만두겠냐고. <나부랭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런 애들. 그건 뭐 나부랭이지 뭐야.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야."
지역 사회 모임만 27개라면서, 노동청 인맥까지 기자에게 언급했습니다.
[카페 실질 사업주(음성변조)] "내가 노동청에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도 있고. '야, 니네들 뭐 여기 해결사야? 뭐 애들 돈 받아주면 돼? 걔네들은 혼내서, 아 좀 기다려라 해야지'."
임금체불 피해자인 김소희 씨는 실제 혼나듯이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김소희 씨 (10월 23일,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입금하면 되냐, 응?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 거잖아.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혼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혼내듯이 말을 언제, 아, 하나하나 묻고 답했잖아요."
현재 카페 직원 5명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또 올해만 5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더 있었는데, 4건은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은성/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법을 안 지킨 다음에 나중에 주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어차피 처벌도 잘 되지 않고, 10명 중에 1명 신고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법을 다 지키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냐."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함께,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박정호
이전...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보도가 생각나더군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상 한몸'이라면 한 사업장"
경영상 한몸이면 한 사업장이라는 판결...
위의 보도.. 3군데의 카페에서.. 종업원을 돌려쓰는 사례가 있었고.. 그와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하죠..
그래서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이게 왠걸... 오히려 진정을 낸 종업원을 닥달하고 회유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거마냥 임금체불 진정을 알아서 깎아서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김소희/카페 퇴사자] "'뭐 이 정도면 40만 원이면 되네.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사장님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요. '왜 안 오시지?' 이러면서. 그래서 '뭐지, 짜고 치는 건가?'."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김소희 씨 (10월 23일,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끝났잖아요. 취하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따로 안 해주시나요?> 어떤 설명을? 하세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밝혀진 실제 경영자는
직원 3천 명이 넘는 주택관리업체가 본업이고, 카페 3곳과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은 가족 명의의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주택관리업체가 본업... 그외는 부업.. 결국 주택관리업체와 카페 3곳과 음식점.. 골프연습장은 한 사업장이라는 결론입니다.
경영상 한몸이니 말이죠.
사업주의 저 뭐같은 정신도 그렇고... 그걸 감싸는 대전고용노동청도 그렇고.. 받아야 할 임금을 깎기까지 하면서 진정을 끝내게 만드는... 노동청에 연줄까지 만든 사업주...
이래서 노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조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봐야 할 보도죠..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피해만 입고 쫓겨났을 상황이고요... 노조가 결성되고 단체로 대응을 하면... 저 사업주...
[카페 실질 사업주(음성변조)] "사업을 지금 40년 넘게 하면서 그거 뭐 나부랭이들 집적대는 거 내가 가만두겠냐고. <나부랭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런 애들. 그건 뭐 나부랭이지 뭐야.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야."
이딴 말까지 하며 임금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밥먹듯이 할까요...
결국..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항상 노동자편이 아니라는걸 확실히 아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언제든 사업주에 매수되어 사업주 대신에 노동자를 압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로감독관 - 김소희 씨 (10월 23일,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입금하면 되냐, 응?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 거잖아.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혼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혼내듯이 말을 언제, 아, 하나하나 묻고 답했잖아요."
이렇게 강요를 하며 진정을 끝낼려 하면.. 확실히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해주죠..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곳은...
참고링크 : (241021) 임금체불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참고링크 : (241108) 임금을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
보여주기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렇게 홍보를 하며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놓고... 뒤돌아선 지역 사업주들에게 매수되어 그들이 임금체불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에 사업주 대신에 나서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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