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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KBS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野주도 통과…"국민 대상 실험하나"

by 체커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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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내도록 한 ‘분리 징수’ 제도가 6개월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거대 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다. TV 수신료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마저 정쟁에 휘말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해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월 2500원씩 받아왔는데, 이 같은 ‘결합 징수’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부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고, 투표 참가자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 방식에 찬성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실무 준비를 거쳐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3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6개월 만에 조기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이 수신료 제도를 ‘공영 방송 장악 의도’로 규정하며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며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는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TV 없는 가정이 많다. 결합 징수 때 부당 징수되는 금액이 월평균 12억 원을 넘었다”며 “KBS1·2 TV를 합쳐서 시청률이 15%도 나오지 않는데, 모든 국민에게 전기료와 합산해서 결합 징수한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 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엔 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하려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4월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소속 노웅래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같은 취지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정책 급변침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 부임에 맞춰 박 사장 반대편에 있는 KBS 내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이 짧은 시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해 버릴 사안은 아닌데, 관련 논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공영방송 수신료 선택권이 실험 대상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민정 기자 kihttp://m.minjeong4@joongang.co.kr


아마도..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 많을 것 같죠..

 

현재... KBS의 수신료는 분리징수됩니다.. 전기세에 합산해서 부과하던걸... 얼마전에 분리해서 고지하도록 했죠..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도로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할려 합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참고링크 : [22008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22008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2MB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 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 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방송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규정 하였으나 2023년 7월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 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② 통합 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③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④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 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 할 것임.

또한,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 3항).

한국전력이 전기세를 부과하면서.. 수신료도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돌려놓기 위함인데... 이는 KBS가 원하는 부분 아닐까 싶죠..

 

실제로..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2200851_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_검토보고서.pdf
0.24MB

 

KBS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냈습니다.

 

거기다 의외로.. 많은 관련단체가 개정안에 동의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 개정안 동의

방송기자연합회 -  개정안 동의

한국PD연합회 - 개정안 동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개정안 동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개정안 동의

한국방송공사 - 입법과정 겸허히 지켜봄

한국방송공사는 입장이 애매한 것으로 보일텐데...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나... 분리징수를 결정한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기에.. 다시 원래대로돌려놓는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은 동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런 입장을 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일단... 노조까지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터라... 민주당의 입장으로선 강행이라 하기에도 뭐한 상황이죠.. 관련단체 대부분이 동의를 하니... 이는 강행이 아니라 추진이라는 단어가 적절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위의 보도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올라와 있죠.

2200851_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_검토보고서.pdf
0.24MB

 

윤석열 정권에서 분리징수를 결정하고 진행했죠.. 검토보고서에 나온.. 위원들의 말을 보면.. 분리징수 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음이 보입니다.

 

시행이 된 후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분리징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안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신료 안내겠다.. 혹은 분리징수를 원한다고 밝힌 이들 이외..

 

여지껏 그냥 통합징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정권에서 제대로 분리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열이 받긴 하더군요.. 한다고 해서 개정까지 했음.. 제대로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결국.. 정말로 민주당이 통합 징수로 바꾼뒤에도.. 상당수 가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통합징수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아래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위에선 법개정을 하네 마네 하고 있는거죠..

 

결국.. 국민들로선 개정을 하든 말든... 지금과 별다른 변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을 했다고는 하나.. 분리징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인 이들 이외엔 대부분은 통합징수로 지금까지 왔다는 결론입니다. 법개정을 하고.. 이후 제대로 시행을 안했다는게 결론이고요.. 그걸 또 바꾼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통합징수로 가는 것이기에.. 딱히 몇달전과 변한게 없겠죠.

 

검토보고서에 마지막.. 최형두 위원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수신료 징수... 공중파 TV를 보는 이들에게 징수하는 비용이죠..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로부터 받아내는건데.. 사실 공중파TV에선.. KBS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KBS는 물론.. MBC, EBS등도 나오죠..

 

그럼에도 KBS만 받아갑니다.. 

 

개인적으론 이부분이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되든.. 분리징수가 되든... 수신료를 내고.. 걷어갔을 때 그 비용..

 

KBS만 받아가는게 아닌.. 시청율에 따라서 공중파 TV를 내보내는 방송국들이 나눠서 받아가는게 정상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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