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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계엄 단순 ‘경고성’ 아니었다…‘전 장관의 항명죄 언급’ 계엄군까지 문자로 전파

by 체커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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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비화폰, 즉 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현장 강조사항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시행된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당시 투입됐던 군 관계자가 KBS에 전했습니다. 누가, 왜 이러한 문자를 작성해 보낸 걸까요?

■ 김용현 '명령 불응 시 항명죄' 언급, 일선 부대까지 내려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직무 정지)은 앞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고스란히 정리돼 당일 현장에 파견된 일선 부대에까지 전파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당시 비화폰에 '현장 강조사항'이라고 전달됐고, 상세 내용은 언급한 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로 시행됐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현장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시 현장에서 문자를 받은 제보자는 KBS 취재진에 "이런 얘기를 왜 부대에 전하냐"며 "사실상 부대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 갑자기 파견된 부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특전사나 수방사, 방첩사는 최정예 부대"라며 "명령을 가장 잘 이행하도록 교육받은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대에 '현장 강조사항'이라며 보낸 문자의 저의가 여전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김용현 전 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김 장관이 '항명죄'를 언급하며 주요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따를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이러한 지시사항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파견된 계엄군에게도 비화폰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문자를 작성해 전파한 사항은 없다"며 "예하 부대에서 알아서 정리해 전파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검찰 역시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일선 부대까지 압박한 건지 계엄 관련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정부, 군 고위직 누구도 항명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지시에 부대원만 큰 상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군은 또다시 멍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고위 간부"라며 정말 비상계엄을 막을 기회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이 있었다고, 자신을 포함해 그들 역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 고위직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거나 '계엄 선포를 TV를 보고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갔던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 있기 전 사석을 제외하고 '계엄'이 최초로 언급된 곳이 바로 그 국무회의에요. 거기서 왜 막지 못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항명'을 운운하며 지시사항을 내린 지휘관회의에 참석했던 군 고위 관계자들은 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겁니까? 계엄 지휘관들조차 항명하지 못했는데, 왜 각자의 방식대로 항명하려 한 일선 부대원들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여기에 연루된 이들 상당수가 내란 동조죄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는데...

 

비상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이 명령대로 국회와 선관위를 포함한 여러 곳의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항명죄를 묻는다 하죠.. 

 

항명(抗命 / disobedience)..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의 혹은 거부하는 일을 말하죠.. 명령불복종입니다..

 

그 항명을 한 죄가 항명죄입니다.

 

참고링크 : 항명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그러니... 계엄군으로서 현장에 투입한 이들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 사실 잘못을 따지기는 어렵죠.. 하지만 법이라는게.. 잘못된 명령이라도 이행하면 내란동조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항명죄로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죠.. 차라리 그 내란이 성공이라도 했다면야 당장에는 처벌을 면할테지만... 나중에는 족쇄로서 따라다니기에... 군인의 입장에선 참 난감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군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항명을 묻는다는 메세지도 같이 하달했다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담화로 내놓은 입장... 비상 계엄은 경고였다..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심이었던거죠.. 다만 현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뿐... 실패를 하니.. 이에 면피성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먹히지 않으니... 결국 극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 주장까지 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런 인간을 대통령이라 해서..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만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령을 하달받아 수행한 이들에 대해 구제책이 없느냐... 법의 엄격함을 따져서 사실 구제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군인들이 억울해하는거 아닐까... 군인들의 가족들이 억울해하는거 아닐까 싶죠.. 

 

그래서 지휘관이.. 이름과 계급.. 신분을 밝히지 말아야 함에도 밝히고 나선 것도... 이래저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장병들을 위해 총대를 매고 나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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