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6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또, "평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평의가 잡혀있고, 필요하면 그때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 전원이 다같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를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어제 공지드린 바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민 (waterming@kbs.co.kr)
헌법재판소가 3명의 공석인.. 6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중이라 합니다.. 목요일.. 12월 19일에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그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냥 전례가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당장에 정해진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 말...
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대한의 중립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죠..
다만.. 당시에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탄핵 인용 이후에 임명한 사례이니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도 된다는 근거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목요일날... 임명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네요.. 정치권에서 저 난리를 쳐도.. 정작 직접 심리를 진행하는 헌재에서 이렇다.. 결정해버리면.. 그걸 뒤집을만한 이는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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