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빠진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첫 회의... 김한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빨리 선임해야"
[조혜지 기자]
"지금 앞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해 국민 가슴이 뻥 뚫려있는데, 앞자리에 뻥 뚫린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9일여 앞둔 18일 국회.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권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보고 저마다 비판을 제기했다.
"국정공백 메우는 첫 자리 빠진 국힘... 내란 동조세력 될 건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국민들이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고, 그 첫 절차는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다"라면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세력임을 만천하에 다시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진영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재 재판관을 대리해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위원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및 헌법학자들의 의견 등을 총합해 일제히 반박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 동일한 답변이다"라면서 "이들 모두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이므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각 후보자들은 국회 측의 공통 질문(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에 헌법 111조 3항을 들어 '국회 추천권'의 의미를 짚었다. 아래는 후보자들의 답변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헌법 111조 3항, '국회 추천' 의미 짚은 세 후보자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자당 후보조차도 (권한대행 임명이) 적법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 "권성동 대표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양이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헌재 '9인체제'를 국회에서 빨리 완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임명) 본회의 일정을 더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오는 24일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한다면 본회의가 빠르면 오는 24일 또는 26일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새 재판관들의 탄핵심판 참여에 안정감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판사가 바뀌면 수계 절차, 즉 기존 논의를 (새로 임명된) 본인이 흡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면서 "그러면 또 지연이 될 것 같아서 기왕 처음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청특위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할법하지 않겠나 싶더군요..
[혹시 우리.. 배신자를 추천한거 아닌가..]
그도 그럴게...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기도.. 하고도 있어서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대립하죠..
현재까지 분위기는 해도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천된 3명의 후보자도 동일하죠.
지금 당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사권을 행사해도 된다면... 또다른 권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부권 또한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무총리 탄핵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이죠.
헌법재판관은 후보가 추천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 때...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거부권 행사.. 그리고 비상 계엄에 대한 입장... 이 3가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가지리라 예상합니다.
아.. 임명을 할 수 없다든지.. 하면서 미루더라도.. 인사청문회는 국회법(65조)에 따라 국회의 권한이기에 정상적으로 치뤄지리라 봅니다.
그런 뒤에... 임명에 관련되어선 논란이 지속되면 임명이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도그럴게..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할만한 인사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임명을 하더라도.. 누구의 재판이 끝나는 때에 할려는 의도가 다분하겠죠.. 하지만 막지는 못할겁니다. 당장에 여론도 여당에게 좋진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보수쪽..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의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추천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혹시 우리.. 배신자를 추천한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명 대 채워지면...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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