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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by 체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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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라 대행 임명권 없다"는 與와 상충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목소리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본보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으므로, 윤 대통령은 현재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들은 앞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도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 추천 몫의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 거부가 위헌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관 3인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후보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당시는 대법원장 추천이었고 이번에는 국회 몫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제히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심리할 사건이라 후보자로서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법적 근거나 학계 동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현재 3명이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그 자리는 국회몫으로.. 현재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이 추천되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한 뒤에... 임명 여부를 두고 현재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도 될지... 안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쌈박질을 하고 있죠...

 

일단 헌법재판소측은 19일.. 6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공석상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련되어 결정.. 혹은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로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된 인사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부분 민주당쪽에서 추천된 인사가 그렇게 주장했으리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인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이거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를 추천했다고 하는거 아닐까 싶죠..

 

그도 그럴게..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된다 반발하는 이유는.. 재판이 지연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논란이 있으나.. 현재 전문가들이나.. 언론보도나..

 

가능하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물론 당시에 임명을 한 황교안씨의 입장에선.. 자신은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임명을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따지면.. 사실 임명이 된다는 결론은 쉽지가 않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히 국민의힘 의도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내색을 안하더라도.. 뒤돌아선 분노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목요일에 혹여나.. 헌재에서 임명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이라도 내는 순간.. 국민의힘의 의도는 무산되겠죠.. 물론 헌재에서 임명을 늦춰야 한다.. 안된다.. 한다면 그대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결론을 낸 이후에나 가능하겠죠.. 

 

6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 1명이라도 부결을 결정하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됩니다.. 반대 1명만으로도 부결될 수 있는 것과..반대 4명이어야 부결될 수 있는 것과.. 차이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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