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저로 발송 송달했으나 경호실서 수취 거부해
27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尹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안돼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번에도 송달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송달 절차에 관해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 송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을 끝내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에는 현재 언론과의 통로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과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공보관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임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명재판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답변서 미제출, 당초 헌재가 24일까지로 제출을 요구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미제출 등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도 "수명재판관께서 결정해서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통상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례가 첫 사례였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뒤늦게 법무법인 커넥트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
maum@news1.kr
꼼수가 통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뭐.. 관련해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되는 거... 일반 법원에선 어느정도 통하긴 했었나 봅니다. 대표적인게 민주당 당대표죠.
그런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고 재판을 진행한다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네요. 27일 입니다.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던지.. 변호인이 출석을 하던지 해야 할 겁니다.. 아마 12월 27일엔 많은 인파가 헌법재판소를 찾겠군요.
아마도.. 여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당 당대표를 언급하며.. 왜 저건 되고.. 이건 안되냐..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수취를 거부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메일.. 우편.. 등기로 관련 서류를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대통령실은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작 관저에선 그냥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송달이 된 걸로 보고 있죠.. 받았으니 수취를 거부한거 아닐까요..
그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뭔 상황이었을까... 우편함에 꽂아둔 채..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은듯 합니다. 즉 아예 확인조차 안했다는걸 의미하겠죠.. 만약..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할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했었음 그때는 다르지 않았을까 싶군요.
어찌되었든.. 지연작전인 수취거부는 무산되었습니다. 27일 변론을 시작한다 하죠..
물론 여기에 또다른 꼼수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안되었다는 입장을 내면 되죠..
근데 이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정작 헌재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변호인 자격이 됩니다.. 선임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당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젠 헌재를 비난할 상황이 아닌.. 그냥 결론이 어찌날지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데 왜 하느냐 할지도 모르겠군요..
근데.. 이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헌재에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6인의 재판관 상태에서도 변론등을 시행해달라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6인체제에서도 현재 심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의외로..헌재에선..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재판절차에 관련된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또다른... 대부분의 재판도 같이 적용되는 '대세효'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의 결과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줘서.. 사실 6인이어도 재판진행이 가능하고.. 결론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3명을 들이기 위해 민주당이 서둘러서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민주당 추천2명, 국민의힘 추천1명)이 인사청문회를 진행중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그 인사청문회에 아예 참여조차 안하고 있고요...
헌재 결정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를 가진다. 가처분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6인 체제가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인사청문회가 어찌어찌 결론이 나고.. 임명을 해야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현재로선 6명의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겠지만.. 일단 진행과 결론을 내는건 당장 현재로선 무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자신이 뭔 짓을 했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에.. 정면승부를 벌일려 한 일인데..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정통으로 맞은 꼴이 되었으니..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중간에 끼어든 형국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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