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가결 5일 뒤인 3월 17일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7일 뒤인 12월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막상 탄핵심판과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해 송달을 거부하는 식의 지연 전략에 나서고 있다.
탄핵심판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송달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하고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향후 이런 점 등을 들어 절차적 문제나 공정성의 문제를 걸고넘어질 것에 대비해 헌재는 가급적 모든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모습이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진호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직무정지중인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임해야 하죠.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방법을 통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선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직 멀었지 않으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대통령측과 국회측에서.. 증거자료와 공판기일에 서로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이를 재판관이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러다보면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꽤나 시간이 걸리죠..
거기다 탄핵소추 재판은 1심.. 2심.. 뭐 이런게 없습니다. 단심입니다.. 그렇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판도 여러번 하지 않을까 싶죠.
근데.. 재판을 시작부터 거부한다... 뭐 윤석열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 자료준비.. 뭐 이런 핑계로 접수가 늦어졌다 할텐데.. 그건 재판준비 절차이지.. 시작부터 서류접수 자체를 안받는다는건 결국 의도적으로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 정작 본인의 재판에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박근혜 사례에서.. 판결문에도 나온 것처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헌재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우호적인 입장이 있는 재판관도.. 저런 서류부터 접수하지 않는 재판기피 행위에... 결국 돌아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재판은.. 어떤 죄에 대해 유죄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탄핵이 될만하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는 자격이 되느냐를 따지죠..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따로 따집니다...
아마도... 탄핵이 인용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되는걸 막기 위해 저리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여당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극우에서도 바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스프링을 계속 당기는 것처럼.. 헌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꼴이 되어가는걸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공시송달로 서류접수를 했다 해버리고.. 재판도 짧게.. 바로 탄핵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법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되면.. 그에따른 국정운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대행체제로 당장에는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한들..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에 이를 빠르게 안정화시킬려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끝나.. 복귀를 하던지.. 빠른 대선을 해야 합니다..
그걸 계속 지연시킨다는 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국정공백을 장기화한다는 것으로.. 이미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는 없고 본인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걸 가시화하는 꼴이 되죠..
혹은 누가 탄핵이 인용되냐.. 무죄가 될 것이다.. 죄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도.. 그럼 그리 떳떳하다면 재판에 신속히 임해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 반박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현재 극우들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쯤되선 아예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저 이재명 의원의 대선 후보로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지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사 그게 먹혀..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쯤되면 국민의힘은 이미 초토화되어 재기조차 못하는...가라앉는 배 안에서 물을 퍼내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물속이더라.. 하는 꼴을 면치 못하리라 봅니다.
이재명 한명 막겠다고 보수 전체를 물속에 가라 앉히는 꼴이 될테고... 박근혜 탄핵 때에는 그나마 석고대죄한답시고 탄핵 찬성에 재판도 정상적으로 끝내고 해서 동정이라도 받아 그들 텃밭은 지켰지만... 이번에는 그 텃밭도 스스로 뒤집어 엎어질 것 같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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