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 대행한다고 대통령 아냐…정족수 달라질 것 없어"
"국회 판단 존중돼야…탄핵 시 경제부총리가 그다음 순위"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3분의1)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고 권한 역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 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철 대표상임실행위원의 사회로 주요 현안과 주제 등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봤다.
먼저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고 봤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문 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또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ddakbom@news1.kr
비상 계엄을 계기로 임시로 모인 헌법학자들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그로인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내용이군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문 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대행은 말그대로 대행일 뿐... 대행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행이기는 하나.. 아직도 국무총리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현재 대통령의 자리는 공석이 아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뿐..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렇기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한다 해서.. 지위가 대통령급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죠.
뭐 간단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그로인해 받는 월급이 대통령 월급은 아닐테니까요.. 군을 지휘하며 움직일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代行) :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인 지위 상으로는 그 사람의 바로 아래 등급이다. 예전에는 서리(署理)라는 표현을 썼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무총리 탄핵의 정족수도.. 결국 국무총리의 탄핵 가능 의석수.. 151명이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는 이것보단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다 나가도 통과시키는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족수를 대통령 수준인 200명을 주장한 것이죠.. 이대로라면 국무총리도 탄핵을 피할 수 없으니 말이죠.
사실... 현재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상 계엄의 책임에 대해.. 당시 비상 계엄 선포직전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탄핵을 시킨다면..국정운영을 하는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공석이 되어 이로인해 국정마비가 올게 뻔하기에... 결국 단계별로.. 하나씩 심판을 받도록 일단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았을뿐.. 어찌보면 탄핵은 기정사실인 셈이 되었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비상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혐의에 관련되어 수사를 받아.. 내란 동조혐의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받을지를 가리게 될테니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비상 계엄 동조 여부에 자유로운건 경제부총리가 그나마 자유롭다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151명이라 합니다..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스로 목에 칼을 댔는지는 의아합니다. 아무리 검토해봐도.. 거부했다간 탄핵당할건 뻔합니다. 혹여나 절차가 다 끝나..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실을 나가게 되더라도.. 국무총리 본인도 결국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건 자명하고요... 그나마 사죄하는 마음으로 협조했다면... 동정이라도 받았을텐데 그마저도 이젠 물건너 갔습니다. 아마 비상 계엄에 관련된 인물 모두...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적으론 비상 계엄.. 내란에 대해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겠죠. 그리곤.. 아마 사회적으론 완전히 외면받아 잊혀질테고요.. 거기다.. 국민의힘도 이젠 영남도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민련 신세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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