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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12.3 비상계엄’ 내란죄일까? 이승만 비상계엄이 답했다 [취재메타]

by 체커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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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례적 ‘국헌문란’ 정의 법조문에 새겨
국회, 1952년 이승만 ‘친위쿠데타’ 재발 막으려
2024년 ‘내란죄’ 의미 명확… 국회 침탈 ‘생중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 처벌과 관련, ‘국헌문란’의 정의가 형법에 기재된 사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정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특정 단어의 의미를 같은 법상에서 별도 조문으로 재정의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법조계에선 6·25 전쟁 중 부산에서 빚어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이 국헌문란의 정의가 형법에 담긴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산정치파동은 헌정 사상 첫 ‘친위쿠데타’로 기록된 사건이다.

국헌문란 정의는 2024년에 재주목 받고 있다. 국헌문란의 정의 항목이 신설될 당시 국회 속기록 상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방안이 처음엔 부결됐다가, 한 의원이 재상정을 요청하면서 가결됐던 상황도 담겨있다. 또 당시 국회 회의에선 ‘외환(外患)죄’ 범인을 ‘총살’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전쟁과 계엄, 국회의원 탄압 등 50년대 혼돈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신설한 법조문 하나가 70년 후 2024년에 와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1953년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제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실시했다. 엄상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헌문란 정의(형법 91조)’ 제안 이유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막연하다”고 말했다. [국회회의록시스템]
1953년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제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실시했다. ‘국헌문란 정의(형법 91조)’ 신설은 그러나 한차례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이범승 의원은 발언기회를 얻어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필요한 조항이다’는 추가 발언이 있은 후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통과 됐다. [국회회의록시스템]

‘국헌문란’ 막연해 추가 설명 필요… 70여년째 유지


현행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하 형법 91조(국한문란 정의)는 내란죄(87조)가 규정한 ‘국헌 문란’을 다시한번 재정의 하고 있다. 91조 1항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 내린다.

형법은 모두 37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국헌 문란’처럼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조문이 삽입돼 있는 것은 내란죄가 유일하다. 국헌문란 정의가 형법에 처음 신설된 것은 지난 1953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였는데, 형법은 같은 해 10월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대한민국은 6·25 전란과 후속 복구 작업 등으로 비상한 시국이었다. 이 때문에 내란 및 외환, 국헌 문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았다.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형법에 ‘국헌문란 정의(91조)’를 넣는 방안이 처음 공론화된 회의는 1953년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형법안 제2독회’ 때다. 대한민국 형법의 아버지로 호명되는 엄상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헌문란 정의를 형법 조문(91조)에 넣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헌을 문란시키는 것을 (내란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막연하다.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것”이라며 “목적을 명시해 두고자 법률을 신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첫 투표에서는 그러나 재석 98표, 찬성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한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 때 ‘의장’을 호명하는 국회의원이 나왔다. 당시 이범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설한 조항(국헌문란 정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다. 그래서 제90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라는 데 대해서 충분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러한 조항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신 점이 있다. 그러므로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잠간 말씀 여쭙는다”고 말했다. 윤치영 부의장은 ‘국헌문란 정의’ 항목을 다시 상정해 재석 95인, 찬성 64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6·25 한국전쟁 직후 등 혼란한 당시 시국상황도 고스란히 반영 돼 있다. 예컨대 외환죄(95조)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조항에 대해 신광균 의원은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이 사람을 사형보다도 총살을 해야 할 것이다. 무기징역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안이 만들어질 상황이 내란과 외환을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게 된 배경이 됐던 셈이다.

내란죄와 그에 따르는 예비·모의·선전·선동 등을 담은 형법은 1953년 10월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70여년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헌문란을 정의 내린 91조 역시 70여년이 넘게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 국헌문란을 정의한 한국의 형법 법조문(91조)은 한국의 법조문 체계와 유사성이 높은 일본에도 없는 법이고, 전세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문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중론이다.

 

이승만의 1952년 ‘비상계엄’… 국헌문란 정의 시작점


내란죄가 규정한 ‘국헌문란 정의’가 형법 조문으로 별도로 제정된 것은 형법 제정안 당시인 1952년~1953년 사이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성이 깊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벌인 ‘부산정치파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사건은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감금시키고 개헌(1차)을 한 사안인데 부산정치 파동을 겪은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의 친위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 법조문으로 국헌문란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부산정치파동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통과를 원했다. 그러나 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1950년 5월)에선 여소야대 의석이 확정됐다. 연임을 위해선 대통령 직선제가 필요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사당을 군인과 경찰로 포위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1차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거수 투표로 진행됐고, 전원 찬성으로 1차 개헌안(일명 발췌개헌)은 통과됐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로 등원하던 국회의원 40여명이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회는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수용치 않았다. 이같은 과정을 겪었던 국회는 이듬해인 1953년 내란죄에 대한 구체적인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 조항을 형법에 적시하게 된 것이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국회는 패배했다. 그 다음 해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된다”며 “우리 국회는 1952년의 참담하고 처절한 사태를 교훈삼아, 이런 주권찬탈적 반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91조에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일으키는 사변’을 가리킨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헌병대를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정 사상 첫 개헌안인 ‘발췌개헌’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했다. 정치학계에선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어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나서서 내란죄 여부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죠.

 

그 내란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은 형법입니다. 그리고 그 형법에는 내란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국헌문란이 언급되죠..

 

형법이 만들어진 연혁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정의가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형법 (1953년 10월 3일 시행)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헌문란의 정의는 저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때 만든 법조항을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받고 있죠..

 

언론사는 과거.. 법이 만들어졌을때의 과정을 찾아 보도를 했습니다. 저걸 찾아낸 기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더군요.

 

사실 저 조항은 현재에 와선 왠만해서는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법조항이었습니다. 그도그럴게 국헌문란.. 국회등을 장악하여 해산시키고 국정장악을 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군사정권에서나 할법한 일이지...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으니까요.

 

물론 그걸 여지없이 깬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삼스레 느낀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혹은 가능성이 적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빼먹는거 없이 다 넣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만약 이후에 국헌문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의문을 보이면서 저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애매한 법해석으로 인해 혼란은 가중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저 조항을 넣었을 과거 대한민국 법조인들일텐데... 정작 그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태가 이후에 벌어졌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무슨 생각을 할까 싶은데... 

 

아마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은 예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남겨놔야 했고.. 그 결실을 오랜 시간 뒤에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나 싶네요.. 저승에서... 

 

이승만 정권의 오랜 독재기간을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넘어 문민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과거에 할법한 일이 벌어질까 싶어 슬슬 개헌을 하여 뺄건 빼자는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보니... 뺄건 없고 더 넣어야 할 건만 많아 보이는게 좀 씁쓸해집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사는 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하는데 그렇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헌문란]이란 형법내 내용을 모두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특히 형법을 주로 다루는 이들은 이번에 꽤나 인상이 남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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