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하나같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혐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앞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단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 무장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 내라"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군 지휘관처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상황을 묻습니다.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면서 국회 출동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당일 12대의 헬기가 출동했는데, 그 모든 출동 상황을 윤 대통령이 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특히, 총을 쏴서라는 지시가 나오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 실무장 안 했다 이런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는 아무렇지 않게 발포 지시까지 한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특정 대상을 향해 총을 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전두환 씨 군사 반란이나 5·18 때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발포 명령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전씨조차 발포는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공개된 내용엔 바로 이 발포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기자]
이것도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지요.
[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사 결과와 정반대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4일 새벽 01시 01분에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01시 03분 경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시는 게 1시 3분 경 통화인데요.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바로 해제를 하려 한 것이 아닌 것을 물론 2차, 3차 계엄 선포까지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과 맞지도 않은 데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게 더 명확해 진 것이잖아요?
[기자]
오늘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내용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셈입니다.
계엄 모의부터 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 또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2차 계엄 언급까지 모두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 요구를 한 공수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석 요구 불응에 당장 체포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처음과 달리 소극적인 기류로 변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중 일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국헌문란에 따른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죠.
그 공소장 내용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담화와는 다르게... 경고성이 아닌..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명령을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발포를 하라는 명령도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바로 받아들였다고 대국민담화로 주장했지만.. 정작 제2, 제3의 비상 계엄도 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된건.. 정작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국회 밖으로 안나갔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결의안을 발의... 처리할려 아예 국회내에서 자리를 계속 지킨 것이죠... 이후 국회의원들은 비상 계엄 해제가 되고...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니.. 그제서야 다들 퇴근... 각자의 집에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버티고 있었기에...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또다시 발표한다 해도 곧바로 막힐게 뻔하니 결국 해제하고 포기한 것이죠.. 거기다.. 해제를 발표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안나갔습니다... 그러니 시간차를 두고 다시 시도할 생각을 못한 것 아닐까 싶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니... 모두 사실이다.. 유죄다.. 단정은 하진 못합니다. 이걸 두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겠죠.. 하지만 공소장에 모두 허위사실을 적을리는 없을 겁니다. 수사등을 통해 나름 사실확인이 된 것을 두고 공소장에 적시되는 만큼... 저 내용은 나름 검찰이 확인한 결과를 넣은 것이니... 상당수는 신빙성이 있다 하겠죠.. 그리고 그게 법정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사실이라고 공증이 되는 것이겠고요..
일단 내용만으론 꽤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정만으로도 비상 계엄 발동 후.. 일련의 과정이 내란혐의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측은 분명 부정하리라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초반 군 관계자들의 증언..국회와 선관위에서의 경찰과 계엄군의 활동이 담긴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수사결과등의 여러 흔적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많이 불리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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