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것도 안 냈습니다.
없으니까 못 낸 건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엄의 위헌성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습니까?>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
[조태열/외교부 장관 (오늘)]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던 겁니다.
헌법은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안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5분짜리 요식 절차에다,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돼 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속한 그런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위의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닌... 위헌적 비상 계엄임을 확인하는 보도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이는 없길 바랍니다.
위헌행위를 했으니 이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의 선서를 스스로 져버린 것이기에... 탄핵사유중 하나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법등을 따진다면.. 아마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위의 보도내용중... 국무위원들이 관련해서 회의록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서.. 행정서명도 안했다 하죠..
그러니 위헌행위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저 국무위원들중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은 국무위원 이외에는 나중에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경제부총리만이 그나마 비상 계엄 사태에 자유롭다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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