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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뒤졌다...폭동 당시 내부 단독 취재

by 체커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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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감한 청사 7층 판사 사무실까지 들이닥쳐
JTBC 취재진, 폭동 당시 현장 단독 취재

 

오늘 새벽(19일) 오전 3시 20분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진 당시 청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흥분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형사대법정,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청사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아내면 위협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 있는 청사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JTBC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집무실 여러 곳을 수색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모습. [JTBC 단독 촬영]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모습. [JTBC 단독 촬영]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모습. [JTBC 단독 촬영]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평소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판사 사무실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하듯 들어간 겁니다. 판사 집무실이 잘 열리지 않자, 문을 발로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고 난동을 부린 수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폭동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이 상황.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결국 선을 넘습니다.. 법원에 난입한거죠.. 

 

경찰의 방해를 뚫고.. 내부로 들어가 내부 집기와 시설을 파손시켰죠..

 

이후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을려 했던 정황도 나옵니다.

 

이정도가 되니... 내란죄를 물을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폭동에.. 헌법으로 정한 기관인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습니다. 물론 내부에 사람이 없고.. 재판등이 진행되지 않아 기능이 마비되진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게 뻔하지만... 솔직히 내란죄를 운운할만큼 선은 크게 넘은건 맞죠.. 내란이 성립되려면 형법에서 언급된 조건에 따라 폭동에... 국헌문란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국헌문란행위중에는 헌법으로 정한 시설의 장악 및 기능마비도 포함하고...법원은 헌법으로 정한 기관입니다.

 

그외 거의 확정적인건 기물파손에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상해죄.. 집시법 위반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경찰도 집회참여자에 대해 강압적... 폭력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뭘할까요.. 경찰을 고소하면 될 것을.. 그게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진 않습니다.

 

폭력집회.. 툭하면 시설에 들어가 점거하는 노조도.. 정작 법원등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조국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불만이 있다 한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과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입니다..

 

그나마 웃기게도... 저런 폭동을 벌이면서 그걸 자랑삼을려는건지.. 혹은 이런 행위를 통해 후원을 받으려고 한 건지...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해서... 셀프 체증을 하여 경찰의 수고를 덜어주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이나.. 스트리밍에 기록된 참여자들의 글에는 영상을 삭제하라는 글이 자주 보이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건.. 그 영상을 찍은 이가 현재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등으로 촬영을 하는 이들에게서 영상확보는 기본적으로 했을테고요...

 

그러니.. 대부분은 징역이상의 처벌을 받으리라 예상합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그럼 법치주의 국가답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이제와서 야당이나.. 영장판사나.. 당위성을 주장해봐야... 솔직히 먹힐리 없고... 거기다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국의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다 공유가 되었을 것이고요...

 

솔직히... 판사이기에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있지 않겠나 싶지만... 재판과정은 그야말로 싸늘한 재판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거기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까지 공격받는 엄중한 사건이니... 빨리 처리해서 대한민국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 체포영장에 구속영장등.. 법원이 공수처에 협조한 이유... 사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현직판사.. 전직판사등을 건드린... 전국의 판사.. 법조인들에게 위기감을 준 것도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과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때에도.. 정작 당시 주동세력은 법원은 안 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위해 한 행위였겠지만.. 정작 그 행위가 도리어 대통령의 목을 조를 것이라는건 아직 모르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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