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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불응…구속적부심 청구 전망

by 체커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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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변호인단, 오전 서울구치소 접견
공수처 "강제 인치 규정 없어…검토해봐야"
윤 측 "엉터리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공수처 조사 불출석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소환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바탕으로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강제 인치나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인치는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가만히 있겠냐”며 “할 수 있는 모는 법적 절차를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다만 이 경우 구속 이후 영장 발부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

만일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단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전략으로는 기소 전 보석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가 있지만 일정의 보증금 납입 받고 석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법원이 허할 수 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사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인 점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저 변호인단 덕분이라 봅니다.

 

공수처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안가겠다 합니다..  

 

이게 체포영장.. 수색영장의 발부사유..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사유중 하나일 겁니다..

 

변호인단의 말따라.. 생방송등으로 이미 대대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CCTV등을 통해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소명된 것이 영장 발부의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이게 단어만 생각해서.. 뭐 어떤 기기의 메모리카드나.. 서류 삭제 및 파기... 뭐 이런 걸로만 증거인멸로 생각하는데... 각각의 피의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당사자 및 변호인들을 동원하여 말을 바꾸거나 말을 맞추는 행위도 증거인멸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도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도 됩니다. 범죄가 소명된 이유 말이죠..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젠 수형인으로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윤석열 변호인단은 바뀐게 없습니다. 저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공수처는 이젠 강제구인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구인이 된다면.. 변호인단은 공수처 탓을 하겠지만.. 수사 비협조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여론몰이가 원인이라는 것을 지지자들 이외 상당수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이는 불리하게 작용될게 뻔하죠.. 당장에 탄핵소추심판에 대해서도... 박근혜 탄핵시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탄핵사유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공수처 탓을 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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