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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by 체커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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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누군가 기록했다” 주장
대통령실 “행안부가 작성해야” 책임 넘겨
국무회의록 존재, 법 절차 이행 판단 주요 증거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 참석자’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언 요지가 없다”고 회신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여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초기부터 회의록을 요청한 이유다. 공공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앞서 진행된 변론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차일피일 미루자, 헌재가 직접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답변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국무회의록은 사후에 작성되는 것으로, 계엄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가 불과 5분간 요식행위로 이뤄져 계엄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12월3일) 오후 8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시간30분 정도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의 사후 근거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행안부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불법인 셈이 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 건의를 결정한 뒤에 국무총리를 통해 건의를 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여 선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 계엄은 절차적 하자를 가지게 됩니다. 즉 선포했더라도.. 처음부터 비상 계엄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포했으니 그게 증거로서.. 남긴거 아니냐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절차조차 안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애초 비상 계엄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회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무회의를 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를 했으면 반드시 그 회의를 기록으로서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없다는게 행안부의 회신입니다. 

 

결국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서명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비상 계엄 선포 행위 자체도 불법이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했다는 결론도 도출되었습니다. 

 

행안부의 저 내용...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내용이 대통령을 마면되어야 할 이유중 하나로 적용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의외로 비상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한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남아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불법이 아니다... 이 주장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첫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던 비상 계엄이었다는게 행안부의 확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안부가 국무회의의 기록을 담당한다고 해서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비상 계엄 선포 행위가 회의록의 부재로 인해 불법이라는 점은 변함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비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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