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재판관이 김용현에게 따졌다…“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가능?”

by 체커 2025. 1. 24.
반응형

다음

 

네이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마주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가운데에 세우고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와중에 재판관들도 김 전 장관을 향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 울리고, 부정선거 수집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

"네.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리고),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김 전 장관의 대답에 이 재판관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선 재판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는 듯 김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이 말한 '국가입법기구'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 입법회의 같은 건가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국무총리한테 줬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이 비상 입법기구 설치라는 내용이 적힌 '최상목 쪽지'에 대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재판관이 재차 이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말 그대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대신할 기구를 시도라고 볼 수 있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재판관만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김형두 재판관도 김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캐물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쪽지를 보면,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김형두 재판관)

"정부 여당 민생 예산 입법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을 비롯한 100여 건이 야당에 막혀서 정지된 상태였다. 기재부에 이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출입구를 왜 막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출입구 위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다시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일부 의원들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국회 봉쇄를 목표로 한 것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선포, 비상입법기구 설치부터 병력 투입까지.

양측의 심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핵심 쟁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차 변론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이에 선관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도 있으니... 헌법재판관은 비상 계엄 건의 및 선포에 관련되어 비상 계엄을 왜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이 물은 겁니다..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 울리고, 부정선거 수집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

"네.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리고),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선포 이유를 물었으니.. 그 이유를 들어 선포해도 되는 건지도 물은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선 재판관)

이런 목적... 부정선거 실체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그런 목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냐는 물음에 정작..

 

당사자는 답을 못합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비상 계엄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은 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근데 답을 안했습니다. 단순히 말문이 막혔던 걸까요? 혹은 답을 못하도록 바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할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공개된 당시 4차변론 영상에선 그런.. 답을 막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즉 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비상 계엄 사유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는걸 알기에 그런거 아닐까 추측하고요...

 

그럼 일개 장관이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겠죠..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판단해서 국무총리를 통해 건의를 하여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국무위원들끼리의 일치된 합의 및 결과도출이 있어야 국무총리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고.. 이전의 보도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는 정작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건의를 했으니 당연히 사유에 대해 선포할 수 있다 판단해서 건의한거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답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결의가 명확하지 않다는걸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죠.. 이를 확인한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질문 아닐까 합니다. 확신이 있었다면.. 제대로 검토를 해서 했다 한다면.. 답은 바로 나오고.. 이유까지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되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에 대해 물었는데 과거 정권의 비상계엄때 만들어진 제5공화국의 국가 입법회의와 같냐는 질문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 입법회의 같은 건가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국무총리한테 줬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는 국회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조직이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렇다면 그 조직의 원래 목적이 의문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쪽지를 보면,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김형두 재판관)

"정부 여당 민생 예산 입법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을 비롯한 100여 건이 야당에 막혀서 정지된 상태였다. 기재부에 이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법권을 언급합니다.. 긴급재정입법권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은 명백히 국회가 원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더욱이 이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앞서 관련 질문에는 국회 역활인 입법권에 관련된 조직이냐는 질문에 부정했는데.. 다음 질문에는 그런 국회의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답을 합니다..

 

즉 앞뒤가 안맞는 답을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이죠.. 제대로 판단해서 건의했다면 이 또한 일치된 대답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결국 4차변론에 나와서 한 대답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4차변론에서 나온 증언은 헌법재판관이 상당수 배척하지 않겠나 싶네요..오락가락하는... 일치되지 않는 증언은 헌재는 물론.. 일반 법원에서도 상당수는 배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져 재판관.. 판사 입장에선 정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