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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구속연장 불발에 조사없이 재판에(종합)

by 체커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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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100여쪽 공소장에 국헌문란 폭동 혐의
전국 고·지검장회의 끝 결론…재판 과정서 수사권 등 논란 계속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이틀 만에 내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했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bobae@yna.co.kr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여부를 고심하던 검찰... 결국 기소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였기에.. 이제 기소하면 구속기소로서.. 구속기간은 늘어납니다. 사실 구속을 결정해도...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에 기소를 했으면 불구속 기소상태가 되어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속 기소는 안했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이외 구치소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진 보석신청밖에 없죠.. 그래서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소는 했는데.. 혐의입증이 힘들지 않을까...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비상 계엄 관련 피의자들로부터의 수사로 드러낸 증언..증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로도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듯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관련자들이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영장 기한 연장을 할려 했을까... 수사가 미진한건 아니고.. 뭔가 성과를 낼려 한듯 합니다. 숟가락을 얹을려고 말이죠.. 이전에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나....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그런 성과는 냈지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처벌한 사례는 아마 검찰도 없었죠.. 그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면.. 이후 떡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본 거 아닐까 싶고요..

 

이전 법개정을 통해.. 정작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검찰이 뭘 어쩌지도 못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려는건 직권남용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혐의 일부로서 내란죄도 좀 건드리고 싶어했던 검찰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기소된건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듯이 내란혐의입니다..

 

그럼 공수처가 기소한 혐의 이외 다른 혐의중 하나인 직권남용혐의는 어찌될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에 불소추기소 특권이 있어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나와야 그때부터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공소시효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군요.

 

기소가 가능해지는 신분이 될때까지... 기소유예가 되고.. 이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 박근혜 수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있는 동안 기소되는 모든 혐의는 일단 유예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걸 의미하죠.

 

그러니 공소시효 걱정은 안해도 될 겁니다. 물론 그정도로 오래 끌 사안도 아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해야 하기에... 불기소된 상태보다는 좀 힘들겠죠.. 거기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둘 다 가야합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출석하고.. 법원은 변호인단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소가 결정된 보도를 보도 문득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혹여 서부지법 폭동처럼 검찰도 습격당하는거 아닐까 싶어 말이죠.. 설마 검찰을 공격하는 무모한 생각을 하는 이는.... 없겠죠..;;;

 

그나저나 저 보도를 본.. 야당 지지자들은 아마도 조만간 광화문등에 모여 축제라도 벌이겠군요..;;;

 

여당쪽에서.. 공수처와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중에는 부실한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당쪽 주장대로 부실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부분 아닌가 싶네요..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그럼에도 왜 기소를 하냐 비난할까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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