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오늘 오전 478대만 운행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재개된 임금 ·단체협약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3일 새벽 1시 30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시내버스 노조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운행한 시내버스는 대수 기준 478대로 전체 시내버스 7018대의 6.8%에 불과했다.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추가 임금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사측은 "부산과 대구, 인천 등의 노사는 지난해 10%대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안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진일보한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접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일단 2025년도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 암행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고 노동부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사측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2025년과 2026년 연속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사의 주장이 맞서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과 64세까지 정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협상 결렬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가 이날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시는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먼저 지하철의 경우 현행 오전 7~9시, 오후 6~8시인 혼잡시간을 각각 한 시간씩 연장해 오전 7~10, 오후 6~9시로 늘리고 전동차 투입을 79회 증회했다.
또 막차 운행 시각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새벽 2시로 현행보다 한 시간 연장해 93회 증회하는 등 하루에 172회의 전동차를 추가 운행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비상대기 전동차를 15편성 준비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 역을 연결하는 무료 전세버스 670여대를 투입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치구별 무료 전세버스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26년 버스파업의 첫 파업이 된 사례인데 이 파업의 조짐은 2025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수능 하루전에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예정이 되었으나 버스파업이 수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부터 파업에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미뤄오다가 2026년 1월 13일에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뉴스 : 서울 버스노조 교섭 결렬… ‘수능 하루 전’ 파업 현실화 우려 (2025-11-07)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이번 버스파업에 대해 비상 수송 대책을 발표하고 대체편 편성 및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안내(1.13.(수) 첫차~)
파업의 원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법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임금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둔 노사 갈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이견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다30283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요건 명확화: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붙더라도 통상임금성 인정: 기존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판결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더라도, 그 지급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 요건(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다른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이들 수당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임금인상 부분
노조 : 노조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단한 '조건부 정기상여금' 관련 미지급분(노조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간주)을 먼저 지급하고, 그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기본으로 포함된...정상화된 임금에서의 인상을 요구합니다.
사측 : 사측(서울시버스조합)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미지급분이 제외된)월급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향후 최종 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따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노사측의 통상임금의 다른 기준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판결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확정한 부분이고... 이를 각각의 버스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즉 정의는 이렇게 내려졌으니... 이제 어떻게 지급하냐는 부분은 현재 재판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현재까지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에 대해 월급 자체가 밀리는 식의 직접적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통상임금)으로 보았을 때 마땅히 받았어야 할 수당을 못 받았다는 '법률적 의미의 임금체불'이 법적 분쟁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라는게 사측과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기준선의 사측과 노조간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사측은 비록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확정한 판결은 존중하지만... 지급하라는 부분은 재판중이므로 임금인상의 기준점은 기존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기준의 10.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노조측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확정한 부분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기준이 된 임금의 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기준으로 잡는다면 사측은 10.3%, 노조측은 16%~19%를 요구한 것이 됩니다.
노조측 기준으로 잡는다면 사측과 노조측은 3%를 요구한 것이 됩니다.(이는 미지급분인 정기상여금이 기본으로 포함)
그외 노사갈등 부분
정년 연장 : 노조는 현재 만 63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동자의 숙련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로 보입니다.
임금 차별 폐지 : 임금 체계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없애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암행 감찰(몰래 관찰)을 통해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인권 문제, 투명성, 그리고 감시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내용 개선 : 다른 지역의 버스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 버스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노동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쟁점부분(임금인상,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의 기준선이 가장 큰 쟁점부분입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기준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의 이전 임금...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뺀 임금을 기준선으로 잡고 여기에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만 적용하면 약 7%를 인상되는 효과가 오는데.. 여기에 3%를 더 올린 인상분이 10.3%라는 입장입니다.
즉 이미 법적으로 줘야 할 돈(약 7%)과 실제 인상분(3%)을 합친게 서울시와 사측에서 제시한 인상분 10.3%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같이 포함된 전체 임금의 인상분을 요구했으니 정확히는 3% 정도가 인상분을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똑같은 인상분인데 뒤에서 출발하느냐.. 앞에서 출발하느냐가 다른 셈이 되죠.
다만.. 법원에서 확정한 통상임금의 조건부 정기상여금 포함분에 대해 이미 언급했듯이 사측과 서울시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중이며 미지급 상태라는 점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후 조건부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당장에 다음달부터 지급할려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측과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준선은 미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잡아 임금인상 부분을 최소화할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확정한 부분은 따로 소급 적용할려고 합니다. 즉 임금인상은 따로... 미지급분 지급은 따로.. 각각 따로 계산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분은 대략 19%정도까지 오르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파악하는듯 합니다.
노조측은 받을 것(조건부 정기상여금 미지급분)을 받는 것은 물론 거기에 3% 인상을 한 기본급 조건을 받아내면서 이후 따라오는 퇴직금등의 인상도 자연스레 받아낼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여론의 관심은 멀어졌지만 그래도 합의가 안된 다른 쟁점부분
정년 연장 부분은 노조측이 요구하지만 사측은 청년일자리를 언급하며 반대합니다. 그외 사측에선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퇴지금과 상여금의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은 노조측이 자신들을 상시 감시한다는 정신적 압박과 더불어 배차간격 준수를 강제하여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하지만 사측은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관리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버스에 대한 민원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는듯 합니다.
합의는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임금인상의 기준점입니다. 이것만 합의가 된다면 다른 부분은 절충안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 다른 부분은 아예 논의가 되지않거나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사측과 서울시가 제시한 10.3%는 이미 다른 곳.... 부산·인천에서 합의된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는 다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주고 대신 앞으로의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도록 쟁점부분을 뒤로 미룬 타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타결을 한 그 기준을 가져와 그대로 적용할려는 사측과 서울시의 의도는 명확하나...이를 노조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분을 뜻하는 숫자를 언론등에 밝혀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정작 임금인상율은 3%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 7%은 그대로 두고 3%를 가지고 어딜 기준으로 올리느냐로 싸우고 있는데 두 숫자를 합친 10.3%라는 숫자가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7%와 3%라는 숫자와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을 가려버리는 효과를 사측과 서울시가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합의를 할려면 결국 임금인상안... 3%를 어디에 기준으로 잡느냐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노조는 반드시 받아내는 비용으로 인식함에도 사측과 서울시는 이를 임금인상분으로 취급하는 것부터가 합의를 막는 걸림돌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당장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도 해봄직 한데 그런 절충안은 없는듯 했습니다.
참고뉴스 : 서울시 "버스 파업 깊은 유감…합리적 제시에도 노조 거부"(종합)
김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기준을 209시간으로 두고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거기에 더해 대법원판결에서 176시간 기준이 인정되면 그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판결 결과가 달라져 인상률이 낮아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10.3%는 보장한다는 합리적인 제시였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기준을 209시간으로 두고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상율만 보면 합리적인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에 적용한 소정 근로시간은 174~176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사측의 주장은 자칫 근로시간을 늘려 기본급을 내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기본급이 내려가면 퇴직금등도 내려갑니다.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측이 인상안을 언급하며 내세운 근로시간 부분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근로복지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시간은 현재 임금인상안의 숫자(10.3%)에 매몰되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론은 저 숫자(10.3%)에 너무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10.3%의 인상안은 분명 파격적인 인상안입니다. 합리적인 인상안이라고 서울시와 사측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숨겨진 부분을 이해하는 이들은 적어보입니다.
사실... 서울시나 사측이나... 재정적 부담이 든다면...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조가 올려달라 요구해서 올렸다고 하면 비난은 그대로 노조에게 돌아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는 사측보다는 서울시의 입김에 의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합니다. 사측이 적극적으로 인상안을 내놓지 못하는건 결국 서울시의 재정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버스 요금 추가인상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만 이렇게 다 따져서 결국 [3%의 기준선 차이]로 인한 결과(서울 버스 파업)라고 설명한다면 아마도 여론은 한쪽편만 들지 않는 첨예한 갈등이 나오지 않겠나 우려합니다.
합의를 위한 제언
이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확정된 사법 판결을 행정 실무에 어떻게 정직하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상안의 기준선 이외 다른 부분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의 묘미가 나와주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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