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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당시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부품 꿈을 안고 고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악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한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372?navigation=petitions)으로 게재됐으며 하루만인 19일 오후 3시 현재 4만8천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한편 연합뉴스 확인 결과 경찰은 청원 글과 달리 당시 이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학교 밖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며 "소방관인 아버지도 고위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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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량이 적은 건 법원의 선고로 이루어 졌으며 검찰측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을 했으니 법원 판사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중상을 입혔는데 겨우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억울할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아마도 학생신분에 반성문을 썼으니 집행유예로 형을 낮춰준 것 같은데 거기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 항소했음에도 기각을 하여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이후엔 가해자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 결과로 봤을땐 가해자 학생이 재판부를 농락했네요..
이정도면 재판부도 욕먹을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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