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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판사 추가징계 검토..김명수 '침묵퇴근'(종합2보)

by 체커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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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관 66명 무더기 비위통보..재판배제 조치 빨라질듯 
법관징계법, 대법관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관들의 비위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추가징계 여부에 대해 "곧바로 징계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도 "그 범위나 시기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업무 배제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소된 분이든 (비위사실) 통보만 된 분이든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재판업무 배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 대상자 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됐으니 바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안됐으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준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판사가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따라 재판배제 조치에는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와의 접촉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이 다수인데다 자료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징계청구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어 일각에선 징계시효 만료 전 조속히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관징계위의 징계심의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징계대상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 등이 청구하면 개시된다. 징계위원장은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 판사 출신이 아닌 박상옥(검사 출신)·김재형(교수 출신)·김선수(변호사 출신) 대법관 중 한 명이 될 공산이 크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고, 파면은 불가능하다.

법관징계법을 현직 대법관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권순일 대법관이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대법원은 현재 법관징계법상 징계대상이 되는 법관에 대법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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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사법농단 판사 66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받은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법관을 파면할려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기에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만 받겠죠..

하지만 징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법권의 청렴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게 되기에 이후에도 두고두고 법원의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이에 응당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공수처겠죠.. 법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누구든 수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만들어질지는 의문이기에 일단 법원의 조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답답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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