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옵니다. 기사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건부 보석허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발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하고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며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만료 시점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대략 한달정도(4월 8일에 만기)만 지나면 어차피 나올텐데 말이죠..;;
이에 재판부는 이후 구속만료가 되면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겠지만 조건부 보석허가가 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을 금지했기에 자택에서 몸을 추스리며 재판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돌입..김상조 "'배신 문자'가 결정적"(종합) (0) | 2019.03.06 |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0) | 2019.03.06 |
'PD수첩' 방용훈 부인 故이미란 사망사건 추적 (0) | 2019.03.06 |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26곳서 '특혜채용'..35건 적발 (0) | 2019.03.06 |
검찰, '靑 낙하산' 임원들 집중조사.."채용정보 이메일 받았다" (0) | 2019.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