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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최대집 "의료는 선한 행위.. 오진 의사 구속에 문제있어"

by 체커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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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094622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6672


- 의료행위의 본질은 선한 의도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

-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의료행위 불가

- 숨진 8세 환아 안타깝지만, 횡격막 탈장은 매우 드문 사례 

- 의료 과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원칙에 어긋나 

- 고의성의 경우 형사 책임 져야 하지만 이외에는 민사로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진행자 > 2013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변비와 소화장애였고 열흘 동안 3명의 의료진에게 4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요. 여기에서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첫 번째 병원의 의료진 3명은 오진으로 재판을 받고 최근 법정 구속됐는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구속에 반발하며 삭발시위를 벌였고 파업 등의 강경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삭발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대집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료의사의 법정구속이 가혹하다라면서 삭발을 하신 상태고요. 또 시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사법부가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의료행위의 본질은 뭐고 이번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최대집 > 이번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의료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료행위라는 것은 이미 상해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어떤 진료를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의도가 전제되고 최선의 진료를 다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이란 것이죠.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그 해당하는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요. 특히 8살 아이가 숨진 건데 의사가 뭐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봤고 열흘 동안 4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진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 가서 숨졌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의료진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사 3명이 진료를 했는데 계속 오진 났다, 이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 최대집 > 오진이라고 하면 영어로 misdiagnosis라고 하는데요. 정확하지 못한 진료, 최종적으로 어떤 정확한 진료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8세 환아가 적절한 진단과 진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는 무엇보다도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들, 의료계 전체가 직업적 사명을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 환자 사망이라는 그런 최악 결과에 대해서 늘 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지만 의사 3명이 그 환아를 봤을 때 이번에 정확한 어떤 진단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8세 아동에서 횡격막 탈장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매우 드뭅니다.


☎ 진행자 >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 최대집 > 대부분 외과 의사들, 소아외과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도 초기 관련된 자료들을 접하고 환자의 증상을 접하고 이것은 진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경과 관찰과 더 자세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진단에 매우 정확한 진단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의학적 소견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굉장히 진단해내기 어려운 병이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선한 의도와 최선의 진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과연 최선의 진료였는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의 진료였다고 보십니까?


☎ 최대집 > 당시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이 본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최선의 진료였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이번에 대한의사협회가 문제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그 문제는 따로 정확하게 특별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통 의사들은 병원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어떤 회의라고 해서 영어로 Mortality Conference라고 해서 반드시 이런 사망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의료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할 순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검토해서 의협에서는 앞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건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 중 어떤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 최대집 > 기본적으로 의료행위 중에서 과정이나 결과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최종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배상 문제는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 배상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세계 사회에서도 이미 2010년 이후에 관련돼서 선언을 발표했고 미국의사협회에서도 기본적인 미국의사의 기본정책 폴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의사의료행위 중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요.


☎ 최대집 >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110개국 의사협회가 참가하고 있는 세계의사회 World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기본적 선언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모든 의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드러난 의료사고를 보면 도저히 이것은 최선의 진료다 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선했느냐까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한 의도라는 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까?


☎ 최대집 > 그건 저희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해나 질환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환자가 지니고 있는 상해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선한 의도가 가정돼 있는 것이고요. 단 고의성을 가지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극단적인 소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보면 의사가 환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도 있죠. 또 진료행위 중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환자를 강간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형사적 사건을 물어야죠. 그래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민사적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회장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모셔서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대집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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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과실로 일어난 인사사고에 자신들은 돈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는 처벌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네요..


돈으로 모든걸 해결할려는 마인드라....


병을 진단하는 건 어려운일인거 압니다.. 그렇기에 그 비싼 검사장비로 검진을 하는 것이고 환자는 그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국가가 의료수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과잉진료에 대해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아이의 사망사건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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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211644629


판결문에 따르면 A군(8)은 2013년 5월 말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B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당시 A군의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전씨 등은 A군의 복부 X-레이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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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나 방문하는 동안 오진하였습니다. 2명의 의사와 1명의 레지스던트가... 그것도 똑같이 변비라고 오진을 하면서..그런데 X-ray에 촬영된 사진에 폐렴증상이 관측되었는데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렇게 된다면 저 의사들은 의사자격이 있는 겁니까?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결국 사망하게 하고 이제와서 돈으로 보상하는게 맞다?... 아이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딴 윤리의식을 가지고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진료와 치료행위를 한다는 걸 잘 알겠네요.. 그럼 수술실 CCTV는 거부하지 마시죠.. 돈주는 사람이 설치하길 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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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10/cctv.html


[경찰 관계자] "산모 몸 그래프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원본과 다르다고. 병원 자료 더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검의가) 이것 가지고 판독할 수 없다고…"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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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사 진료기록부도 부실하게 작성해도 처벌받지도 않죠..


심지어는 최대집 협회장님.. 그쪽이 인터뷰한거 기억하실련지..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10/httpsnews.html


처벌했나요? 안했죠? 그저 시늉만 하고 처벌권 달라 요구했죠? 그런데 사고친 해당의사가 있는 병원은 영업중입니다.


https://blog.naver.com/ykh512/221362413041


일부 양심적인 의사를 뺀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이 참으로 아름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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