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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두환씨, 5·18 39년 만에 광주 법정 출석해 '꾸벅 꾸벅'(종합)

by 체커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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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관할지 위반 설명 과정에 고개 젖히고 졸아
이순자씨 동석..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증거정리 위해 4월8일 공판준비기일 갖기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차례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방청객에 드러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장의 판단을 바랐다.

동시에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전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에 피고인 전 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 씨는 재판 시작 1분 전 부인 이 씨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전 씨는 두 눈을 감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재판장은 전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에 나섰다.이 과정에 전 씨는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리 준비한 '헤드셋'(청각보조장치)을 전 씨에게 건넸다.

법원 직원 등의 도움으로 헤드셋을 착용한 전 씨는 재판장이 다시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연령과 주소를 확인하자 그제서야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사의 모두진술에 앞서 전 씨는 착용한 헤드셋을 벗었다.

법정에 검사는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 씨 사건을 수사한 전·현 광주지검 소속 검사들이다.

검사들은 미리 준비한 화면 자료를 이용해 전 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 전 씨는 부인 이 씨와 자리를 바꿔 앉기도 했다. 피고인석 모니터 화면이 이 씨 앞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화면 속 자신의 공소사실과 검사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감기도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피고인 모두진술 절차에 이르자 전 씨의 변호인은 일어서 발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먼저 재판 관할지 위반 설명에 집중했다. 광주에서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오랜시간 변호인의 진술이 이어지자 전 씨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왼쪽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 사이 전 씨의 변호인은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 씨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결론은 검찰의 공사장 내용이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장은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8일 오후 2시 관련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부인 이 씨는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 편지봉투 하나를 재판장에 전달했다.

재판장은 이 편지가 "재판부에 당부하는 사항,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글로 이해하겠다"며 오후 3시45분께 재판을 마쳤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3.11. photo@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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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할때도 떠들썩 했는데... 나올때도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재판에 대해 혐의는 모두 부인을 했고 계속 재판관할지를 서울로 해달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들어왔을때 별말없이 들어가며 기자의 질문에 버럭 소리친것에 광주시민들이 분노를 하여 재판이 끝나고 광주지법에서 출발을 할 때 경찰들이 뛰면서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겨우 출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재판전 전두환씨가 도착하였을때는 광주시민들이 차분하게 바라봤지만 사과성명도 없이 버럭 소리치고 들어간 것에 분노한 점과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두환씨를 비판하는 초등생들의 외침이 있었네요..

이제 서울로 도착한 뒤에도 연희동에서도 한바탕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의 행보에 대해 분명 전달받았을테니 아침과는 다른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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