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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대통령 부인·사위 증인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이후 첫 재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웃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휘청거리듯 구치소 벽을 짚으며 재판에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증인 문제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가운데, 검찰은 부인 김윤옥 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환한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듭니다.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이 끝난 뒤 밝은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했지만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재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5000만 원의 뇌물 등을 잘 알고 있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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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다면서 재판정에 출석할때는 벽을 짚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보석이 확정되고 집으로 갈때는 멀쩡하게 가더니 역시나 건강해보이네요...
앞으로 많은 증인을 신청할 터인데 과연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전대통령측의 물밑 움직임이 있겠죠..
접견은 변호사만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전달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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