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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초과' 불량 고형연료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by 체커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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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019.03.14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경기도 특별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1일 시·군 합동으로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한 행위별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 제조 3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기타 위반 4건 등 모두 2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1㎏당 납 297㎎와 비소11.7㎎이 검출돼 기준치(납 100㎎·비소 5㎎)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361.2㎎과 카드뮴 9.29㎎(기준치 5㎎)이 검출됐다. 안성시 소재 C업체는 고형연료에서 카드뮴 10.99㎎이 검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 업체들에 조업정지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등 8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를 추적조사해 불량고형연료의 제조·사용이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만든 연료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해 태우면 미세먼지와 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킨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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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몰려오는 미세먼지때문에 지금은 맘편히 창문을 열고 환기도 못시키고 공기청정기는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모든 미세먼지를 중국만 바라보고 정작 눈앞의 미세먼지는 모르고 있었으니..이제라도 다시금 내부로부터의 미세먼지등의 오염물질 발생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거 공장에선 비오는날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오염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발생원을 특정할 수 없었죠..

중국발 미세먼지 포함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을 때 국내에선 정작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중국발 오염물질에 묻어 배출하는 업체가 과연 없을지 의문입니다. 이럴때 단속이 쉽지 않을테니까요..

중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국내 오염물질 배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좀 했으면 합니다.

내부로부터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은 계속하면서 외부 오염물질 유입에 대해서만 뭐라 한다면 그게 무슨 이중적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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