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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의혹 사실무근"..법조계 "직접 조사 불가피" 관측
김성태 의원 자녀 KT 특별채용 의혹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철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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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 딸을 특혜채용을 해준 전직 KT전무가 구속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구속이 되었지만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없기에 벌써부터 성급한 비판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판한다면 뭐라 할 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성태의원 외에 다른 이들의 합격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정치인 외에 유명인사가 이에 연루가 될 여지가 있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례채용에 관여한 인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정치인의 이름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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