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송파5·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해 집 2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말 기준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 등 주택 25채를 포함해 총 41억 2892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시절이던 2017년 말 신고액(31억1292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억 1599만원(32.6%)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주택 25채(현재가액 56억 8216만원), 임대채무(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7196만원), 예금(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7050만원) 등이다.
◇갭투자로 ‘수익’, 자녀에 11억 아파트 증여로 ‘절세’
이 의원 본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이다. 이 중 경기도 군포시 산본,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 의원 부부는 군포 산본 주공4단지에 11채를 보유 중인데, 이들 아파트는 주로 면적 59㎡(약 18평) 미만의 소형으로, 아파트 매매가는 2억원, 전세는 1억원 내외로 알려져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 2억1600만원이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이 의원 부부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는 1년 새 31억7976만원에서 25억8487만원으로 5억 9400여만원이 줄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130.93㎡)를 장남에게 11억 2000만원에 증여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선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이 유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을 공천한 작년 6·13 지방선거 전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지목,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쏟아냈었다.
이정인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15년 전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며 "단타성으로 매입 매수를 통해 돈을 버는 갭투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정인 의원은 200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제5·6·7대 송파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2018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2년과 2014년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 선정 베스트 구의원'에 뽑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쪽방촌 같은 주거빈곤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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