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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이 돌보미들중 일부가 아동 학대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돌보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였기에 이에 논란이 커졌었죠..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가 실시됩니다. 부적합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지원받은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근무태도, 활동이력)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출퇴근부터 활동이력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원할 시 불시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아이돌보미를 상대로 교육이 강화되고 이후 적발시 처벌도 강화가 됩니다.
일이 터지고나서 하는 대책입니다. 일이 터지기전 예방이 아닌 일이 벌어진 후 나온 대책이기에 앞으로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으면합니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또 아동학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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