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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싸움 끼어들고 가짜뉴스 흘리고..국회 안 '셀카봉' 유튜버

by 체커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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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며칠동안 국회에서는 셀카봉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한 충돌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직접 몸싸움을 해 길을 터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충돌이 시작된 25일부터, 셀카봉을 든 이들이 국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인데 스마트폰 등으로 대치 상황을 쉴새없이 찍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경호권을 행사하는 방호원을 민주당 당직자라고 설명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지금 괴한이 침입해서요…내일 아침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실려,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서 '빠루'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의원님, 국회 방해하면 징역 5년이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여기서 방해하고 있으니까 서영교 의원님도 징역 5년이에요?]

몸싸움을 통해, 한국당 의원의 길을 직접 터주기도 합니다.

[BJ톨/유튜브 채널 : 들어오실래요? 들어오실래요? 예,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와요. 들어와, 밀고 있으니까.]

한 유튜버는 한국당 의원 앞에서 거친 말로 공격적인 방송을 이어갑니다.

[서울의 소리/유튜브 채널 :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구꼴통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수구꼴통이 뭐냐…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수구꼴통… ]

국회사무처는 허가를 받은 언론사업자 외의 개인이 국회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미리 촬영 신청서를 낼 경우만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데, 국회 사무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낸 유튜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 국회에서 방송을 했던 유튜버는 모두 불법이라는 소식입니다...

 

신의 한수나 BJ톨... 서울의소리... 모두 불법방송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사업자 이외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의 유튜버중엔 허가를 받은 유튜버는 없다고 국회사무처에서 밝혔습니다..

 

가짜정보를 흘리기도 한 유튜버...

 

그런데 JTBC에서 방송으로 밝힌 유튜버는 대부분 보수측 유튜버네요... 서울의소리만 다르고요..

 

이건 뭐 국회의원이나 유튜버나...불법은 누가 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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