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명절 연휴·어린이날만 적용.."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
오늘(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어린이날(5일)이 일요일과 겹쳐 그다음 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이지만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 됐으나 곧 폐지됐다. 현재의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12일)이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대한민국은 여럿 종교를 가진 국가이지만 국교는 없는 국가이죠..
명절과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있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종교관련 기일도 대체공휴일을 만든다 한다면 좀 그렇죠..
뭐 그렇다고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종교계에서 반발할것 같진 않네요.. 그정도로 생각이 없는 종교계는 아닐테니..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협박' 유튜버, 오후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0) | 2019.05.07 |
---|---|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L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0) | 2019.05.06 |
박사모 추정 남성, 촛불집회 참여 여성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 및 광화문 광장 집회 폭행사건 (0) | 2019.05.05 |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입장 밝혀 (0) | 2019.05.04 |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0) | 2019.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