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천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천600원대로 뛸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yulsid@yna.co.kr
내일.. 5월 7일부터 이전에 내렸었던 유류세의 인하율이 줄어듭니다.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던 기름값이 이젠 그 상승폭이 커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에 이란산 석유제재가 있기에 상승요인은 있지만 당장은 사우디에서 증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차피 오르게 될 기름값.. 물론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끝낸 것이 아닌 인하율을 낮춘 상황이기에 충격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아님 일단 전기자동차가 일상화가 된다면 괜찮아질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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