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영장 청구가 되어 관심을 끌었는데... 정작 구속된 사람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만 발부가 되었고 그외는 다 기각이 되었네요..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각이 된만큼 검찰은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죠..
하지만 이번 영장청구를 계기로 영장이 기각된 3명은 혹시 증거인멸을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등에 따른 경찰과 힘겨루기가 시작된 만큼 경찰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한치의 봐주는 거 없이 철저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그럼 경찰에게 주도권이 뺏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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