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bookmania@yna.co.kr
교회의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이전 형량보다 1년 올린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기에 좀 아쉽네요.. 성적 범죄에 대해선 재범의 우려때문에 보호관찰이 필요한데 말이죠..
신을 모시는 신분이 신을 믿는 신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었으니 신이 있다면 과연 용서를 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결과를 본보기로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이나 그리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일진대 과연 해당교회에선 뭐라 할지 궁금하군요..
처음 1심 재판 선고를 했을 때 블로그에 내용을 썼더니 바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왔었으니까요..
반성의 기미는 없다는 반증이겠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모는 못할 망정".. 5·18 상징 금남로서 '부산갈매기' 부른 보수단체 (0) | 2019.05.18 |
---|---|
대한애국당, 추가 천막 설치하려다 서울시·경찰과 충돌 (0) | 2019.05.17 |
[단독]'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조건 가택연금 수준..조건 위반시 재구속 (0) | 2019.05.17 |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기념식 유튜브로 39시간 생중계 (0) | 2019.05.17 |
2017년 아기 백신대란, 알고보니 수입사 장사 때문? (0) | 2019.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