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by 체커 2019. 5. 27.
반응형

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군대가기 싫어 버티다 요새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 되니 편승할려는 남성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남성이 주장한 양심이라는 건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 변론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네요..

 

종교적 거부야 종교활동 및 교리를 통해 증명을 한다고 종교단체측이 주장하지만 그냥 양심적이란 건 개개인의 생각..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죠..

 

더욱이 재판부는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버티다 거부한 사례이기에 욕은 욕대로 먹고 군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처분기준이 보충역이긴 하나 면제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이 어찌보면 이번엔 판결을 잘한 것 같긴 하네요..

 

관련링크 : 병무청 병역판정기준

 

병역처분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 처분 기준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

www.mma.go.kr

1년 구치소 생활을 한 뒤 비록 출퇴근이겠지만 병역의무를 충실히 하길... 징역을 살게 되었으니 속된말로 민증에 빨간줄은 긋겠네요..

 

그리고 소집해제 후 어디가서 군대갔다왔다 자랑도 하지 말길... 군대가기 싫어 징역살고 보충역 갔다 왔다 한다면 부끄러운 과거일테니까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없애든 바꿨으면 좋겠군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꿨으면 좋겠군요..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 쓸 자격이 있는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