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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현대중 노조 물적분할 주총 방해금지 결정

by 체커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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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 2019.05.22. dadazon@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지행위의 범위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밖에서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주식을 보유한 노조 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과 주총장 주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노조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 4일간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yohan@newsis.com


 

재판부가 현대중공업이 요청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인용된 겁니다.

 

이제 노조에서 주주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입구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에 회당 벌금도 책정되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에 반대입장을 표했고 얼마전엔 반대집회를 하면서 사옥에 진입할려다 경찰과 충돌...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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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고발조치가 되어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당연하게도 접근금지 처분은 당연히 될 것이 뻔하죠.. 또다시 충돌과 부상자 발생이 예상되니까요..

 

이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니 이를 무시하고 노조가 또다시 진입..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땐 바로 처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조 스스로 접근을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니 이에 뭐라 한들 지지하는 노조외 국민들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집회등을 통해 평화적 집회가 무엇인지 아는 국민들입니다. 폭력적인 집회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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