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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한국당 동의 없인 6월 국회 못여나?

by 체커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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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 짝수달 임시회 개회 명시한 국회법 취지 지켜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주영진 한국의정연수원 교수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은 가능하지만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주 교수는 "추경만 통과시키고 말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협조가 없는 단독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짝수달에는 임시회 여는 일정 운영

 

국회법에서는 여야간 교착상태에 휘말리지 말고 상시로 국회를 열자는 조항이 있다. 국회법 5조의2 2항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할 때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년 말 다음해 2, 4, 6, 8월 임시국회를 여는 운영일정을 짜야 한다.

물론 연간 운영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사무처에서 국회법 공식 지침서로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서는 이를 두고 “매 회기마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작성하는 의사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연간 운영일정을 국회의원들이 존중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 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기노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도 “‘권고사안’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소한 2, 4, 6, 8월에 임시회를 여는 건 정당 간 거래 사항으로 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지키자 했던 ‘약속’ 어기는 정치권

국회 연중 운영일정 제도는 14대 국회가 미국의 ‘연중 회기제’를 참고해 도입했다. 그러나 운용 초기에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 2000년에 짝수달 임시회를 작성 기준으로 삼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본회의 회의록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연중 상시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직후에는 국회가 연간 일정대로 잘 운영됐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 선례집’을 보면 연간 일정을 어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국회 파행‧지연 및 집회가 안 된 경우를 합하면 총 14건으로 △16대 2회 △17대 3회 △18대 4회 △19대 5회로 집계됐다.

 

20대 국회는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해엔 4월,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경우 2월 임시회는 ‘손혜원 국정조사’ 공방으로 열리지 못했고, 4월 국회는 ‘빈손국회’에 6월 국회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짝수달에 임시회를 연다는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상시국회 취지를 정치권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검증결과]

한국당 동의 없는 6월 임시회 개회는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건 심의‧의결 절차를 고려했을 때 국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서는 연간 운영일정을 작성하는 기준에 짝수달 임시회 개회를 명시하고 있다. 연간 운영일정은 전년도에 ‘예측 가능하고 상시적인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 작성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준수해 여야가 합의로 6월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진 인턴 기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을 내용입니다.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국회..

 

자유한국당을 빼고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팩트체크한 기사입니다.


관련링크 : 국회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2820180717,15713,20180717%29/%EC%A0%9C109%EC%A1%B0

 

www.law.go.kr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론은 개회는 가능하나 법안의 심의.. 의결을 하기엔 정족수가 모자르기에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국회에 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다음 총선 전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더욱이 총선전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 보완을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올 생각이 없으니...이대로라면 총선때 후보 선출부터 선거활동에 대해 혼란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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