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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 순서, 네 순서가 어딨어?'..아찔한 '유턴구역'

by 체커 201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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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차량 관찰
“서울 ○○병원 앞 유턴구역에 문제가 많던데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서울 강남구 어느 도로의 유턴풍경을 관찰했던 세계일보(2017년 12월6일자 참조)기사에서 격한 단어를 섞어가며 아찔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유턴 중 뒤에서 끼어든 차와 진로가 겹치거나,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 등을 조명한 기사였는데, A씨처럼 막무가내 유턴을 지적한 목소리가 여럿 있었다.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구역 관찰…아찔, 아찔 또 아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A씨가 말한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확인됐다. 1차선은 좌회전·유턴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만 허락된다. 유턴구역에서 약 1.5㎞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이곳에서 유턴차량을 관찰했다. 첫날은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했으니, 출근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본 30분 동안 총 260대가 유턴할 만큼 오가는 차가 많았다. 7일에는 비가 온 탓인지 이틀 전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 
  
대다수 운전자가 전후방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했지만, 아찔한 상황도 몇 차례 있었다. 

유턴 후, 자기 앞에 끼어든 후행차량을 보고 멈춘 차가 하마터면 뒤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와 충돌할 뻔했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유턴하던 차량이 9시 방향에서 우회전 후 진입하던 차와 사고가 날 뻔했으며, 차량 3대가 동시에 유턴하면서 차선이 뒤엉킨 일도 있었다.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18조가 무색한 순간이다. 
  
◆유턴 충돌에 후행차량 과실 판례…금융위원회 등 ‘기본과실 비율’ 발표 
  
유턴 중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9년 나온 적 있다.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뒤차 운전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원은 선행차량 소유주 B씨의 차량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후행차량 운전자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자료를 내면서 후행차량의 급유턴에 따른 사고 과실비율은 선·후행에 ‘0대100’,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선·후행에 ‘20대80’의 기본과실 비율을 적용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B씨는 2008년 수원 권선구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직·좌회전 신호에 유턴 후, 반대편 차로 2차선에 이르렀을 무렵 C씨가 몰던 오토바이(후행차량)의 앞바퀴가 차체 왼쪽 부분에 부딪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땅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 보험사 측은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났으며, 승합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승합차량 운전자는 후행차량이 같이 유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상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후행차량이 자기보다 앞에서 유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이 유턴하여 자기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자료를 내면서 후행차량의 급유턴에 따른 사고 과실비율은 선·후행에 ‘0대100’,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선·후행에 ‘20대80’의 기본과실 비율을 적용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유턴에 순서가 있을까.... 일단 순서대로 유턴하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 유턴중에 후행 유턴차량이 급 유턴을 해 사고가 났을 경우 0:100 후행 유턴차량의 잘못이라 합니다.

 

단 앞차 뒷차의 동시 유턴일 경우 20:80으로 후행 차량이 잘못이라 합니다. 즉 정차중 유턴신호를 받아 동시에 돌았을 경우에나 20:80이고 그외 유턴신호 받고 차량들이 유턴중에 뒷차의 급 유턴으로 사고가 날 경우는 모두 후행 차량 잘못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하나의 사례는 유턴을 완료하고 주행할려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딛친 경우.. 오토바이의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

 

유턴에 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유턴중 사고는 후발 차량의 잘못이라는 결론입니다..

 

순서는 정순대로.. 책임은 후순대로...라 생각하면 편할듯 합니다..

 

물론 선행 유턴차량이 유턴 후 직접 들이받지만 않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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