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절한 사연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글쓴이 곽 씨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섣부른 예측 속에 애꿎은 사람들이 지목당했고, 직장 이름부터 자녀 사진까지 강제 노출당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후원금을 노린 거짓 사연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곧바로 곽 씨의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곽 씨의 거주지가 충북 제천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원자 C : '카더라'에 기반을 둔 (누리꾼) 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있지 않았다….]
삽시간에 '의혹'은 '사실'이 됐고, 제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이 곽 씨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상호부터 배우자 이름까지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곽 모 씨 / '신상털이' 피해자 : 나 죽을 거 같아요. 요즘 일하다가 보면,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곽 씨도 글쓴이로 저격당했습니다.
제천에 살고 성이 곽 씨라는 이유뿐이었는데, 자녀 사진도 유출됐습니다.
[곽 모 씨 / 또 다른 '신상털기' 피해자 : 제 SNS 사진도 유출되고, 부인 같은 경우는 실명도 거론 되고, 부인 연락처도 공유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실제 글쓴이 곽 씨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앞서 언급된 곽 씨들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누리꾼 수사대 때문에 애먼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가짜 사연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다 결국 들통난 사람을 여러 SNS의 흔적을 찾아 신상털기가 들어갔는데.. 그 신상은 결국 엉뚱한 사람의 정보로 애꿏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 합니다..
물론 이후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측에선 고통을 호소했네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해당 후원금 사기사건은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붕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금전적으로 어려워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반찬을 보내주겠다고 쪽지로 주소를 달라 하여 보내줬더니 쓰레기 택배가 왔다고 글을 올려 이후 쓰레기 택배를 보낸 후원자를 비난함과 동시에 많은 이들이 붕어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쓰레기택배를 보낸 사람의 정보를 올려달라는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가짜 사연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결국 사기임이 들통나고 마지막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링크 : 보배드림 게시글 붕어의질주 - 시즌6 : 오해와 진실
잘 정리가 되었네요... 가짜 사연으로 후원금을 모았던 사람은 이제 보배드림에서 집단소송을 하게 됨에 따라 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후원했던 많은 이들의 선의가 그대로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연으로 그 선의는 빛이 바래버렸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성금이든 후원이든 할려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분노로 후원을 바랬던 사람의 신상을 털려 한 것이 전혀 관련없는 사람의 신상으로 바뀌어 털렸고 그로인해 무고한 이가 피해를 보았으니.. 앞으로 신상털기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글... 붕어의 질주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 처벌받음
관련링크 : '보배드림'에 동정심 유발 글 올려 4000만원 편취한 40대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편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10일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보배드림에 닉네임 ‘붕어의질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려 회원 775명으로부터 후원금 4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려웠던 성장기와 직장생활에 관한 내용, 재생 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뒤 파혼한 내용, 현재 동거녀와 사실혼 결혼 과정에서 처가가 반대했다는 내용, 동거녀 사이 아이 두 명이 있다는 내용 등 거짓 사연을 올렸다.
월세가 3개월째 밀렸는데 통장 잔고가 708원밖에 없어 300만~4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동정심을 유발했다.
A씨는 계정이 정지된 후에는 유사한 닉네임을 만들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신이 올린 글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모욕 섞인 언사를 하고, 그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택배로 보냈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글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후원받기 위해 각색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친자라던 2명의 아이는 동거녀의 자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후원금을 받으려고 허위 내용을 각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인 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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