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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재판부랑 친해" 버릇 못 고친 전관.. 단죄 못하는 法

by 체커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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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3월 접수돼 자초지종을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한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토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어가겠다’며 억대에 달하는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의뢰인이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러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한 변호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6년 5월 담당 법관에게 ‘휴가비’를 건네야 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겨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해가며 의뢰인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내 재차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사건을 수임하고도 제대로 재판 준비를 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 위반 및 성공보수 미반환 등 각종 비위로 이미 법조계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사로 통한다. 

 

보다 못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 결정은 이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변호사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등 법관들 사이에서 선망받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후에는 사업과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관 변호사 문제가 거듭되자 법조계에서는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위 행위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법률사무소 수영 문병윤 변호사는 “20년 전 변호사법이 개정될 당시 주된 병폐는 금품을 동원한 사건 청탁이었지만 지금은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관예우 수단으로 남게 됐다”며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고, 그 방법만 은밀해진 셈인 만큼 이에 대처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도 “수임지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이른바 ‘법조 형제·자매’ 관계를 맺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하고 수임료는 자신이 챙기는 것도 봤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여태 제자리걸음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를 악용해 의뢰인의 돈을 가로채는 법조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구 제명 등 엄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전관예우..전관출신 변호사가 화려하게 사고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처벌은 정직... 계속되는 범죄에 정직만 몇번..

 

결국 보다못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영구 제명을 내렸지만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변호사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변호사의 수가 많아지면서 변호사들간의 경쟁으로 일부 변호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그게 아니죠.. 일부 로펌에 스카웃되어 연봉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전관예우 기간이 있어서 오래가진 않지만 그 기간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들로 인해 중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의 형이 경감되거나 일부는 풀려나기도 하는 등 병폐가 많았습니다..

 

그냥도 많이 벌어가는 전관출신 변호사인데.. 기사에 나오는 변호사는 억대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비위행위를 많이도 저질렀네요..

 

그리고 대한변호사 협회가 밝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징계현황을 보면 수가 많은데... 징계를 받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비위행위는 더 많겠죠...

 

과연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근절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AI판사가 도입되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건 기술적 한계가 아직 있는만큼.. 변호사들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원래 처벌 권한이 있지만 협회가 단속한다 한들.. 결과는 좀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지껏 처벌이 약했다는 반증일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지껏 전관예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지금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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