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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박용진은 왜 다시 '유치원 3법'을 들고 나섰나

by 체커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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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3법이 어찌됐을까.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만든 수정안에서 회계 부정시 처벌규정이 낮아졌고, 사립학교법의 경우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처음 원안보다 약화됐다”며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는 탓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법안을 다뤄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법안 발의 당시 전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유치원 3법이 국회 통과는커녕 입법 단계의 맨 첫 관문인 상임위(국회 교육위) 내 논의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4월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사립유치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해당 규칙을 고쳐 올해부터 원행 200명 이상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원장들이 낸 소장을 보면 ‘상위법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위 규정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유사한 사유를 들어 유치원장들은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적용은 곧장 효력을 상실한다.

유치원 3법은 오는 25일이면 교육위를 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담당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효력도 약화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리없다. 박 의원이 “남은 2주 동안이라도 교육위에서 법안 관련 논의를 해보자”며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법사위로 간다고해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어 유치원 3법이 또 몇달을 계류할지도 모른다.

 

7일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치원 3법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 당시 꺼내든 해법들이 잇달아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승인을 취소했지만 한유총은 해당 결정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길고 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이 가처분을 낸 대표자의 자격 문제를 들어 일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긴 했지만 한유총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건 아니다. 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다른 이사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 가처분 신청이 끝내 기각되도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행정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꺼낸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 문제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민간 위탁 시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질적 저하 및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 전환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우려를 감안해 필요한 부분은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교육부도 “민간 위탁은 공신력 있는 대학 부설 기관이나 학부모 중심의 협동조합 등 투명성이 보장되는 단체가 맡게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3법을 들고 나와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전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올라가는 걸 두고 날치기 법안통과라며 반발을 했었죠..

 

관련뉴스 : 결국, 날치기 트랙… 한국당 "반독재투쟁" 선언

 

결국, 날치기 트랙… 한국당 "반독재투쟁" 선언

 

www.newdaily.co.kr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호소를 함으로써 패스트트랙이 법안통과에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는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면서 예전 원안에서 내용이 수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3법이 어찌됐을까.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만든 수정안에서 회계 부정시 처벌규정이 낮아졌고, 사립학교법의 경우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처음 원안보다 약화됐다”며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는 탓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법안을 다뤄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각 당의 위원들이 모여 토의를 하면서 언제든 내용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겠지만 내용은 언제든 바뀌어 합리적인 법안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치원3법은 퇴보가 되긴 했네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없겠죠... 원안보다 퇴보된 법안으로 바뀔까 걱정도 되네요..

 

이럴진대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이 날치기가 아님에도.. 언제든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외면하면서 국회에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뤄질리 없다고 걱정하는 박용진의원... 결국 국회에 올려지더라도 제대로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겠죠..

 

국회에 오라는 여야 4당... 그리고 버티는 자유한국당... 이러다 유치원3법 뿐만 아니라 선거구 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등..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그와 더불어 추경안과 민생법안도 모두 무산될 위기...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에 한유총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에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개정안 법안이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유총의 설립인가 취소에 무효소송을 냈지만 각하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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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inkor.tistory.com

법안이 통과되면 다 해결될 일들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지금도 논란입니다.

 

얼마전 언론사에서 지지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건 각 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지만 무당층이 늘어난 상황...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한유총의 소송.. 그리고 열리지 않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누구탓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은 아마도 총선때 풀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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