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9일),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 아니냐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기모독죄는 크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국기를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을 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합니다.
[앵커]
목적과 행동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애국당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일부가 탔습니다.
국기모독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독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습니다.
얼마전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식탁보로 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국기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 주장이 있었는데..... 처벌이 어렵다 하네요..
명백히 의도적으로 국기를 모독할 생각으로 훼손을 시켜야 조건이 성립되는데 의도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렵고 국기위에 비닐로 덮어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대한애국당이 주장을 하니 처벌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 자체는 문제라 말할 수 있겠죠.. 국기를 식탁에 펼쳐놓는것부터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냥 펼쳐놓을거면 태극기가 아닌 대한애국당 당기를 펼쳐놓으면 될 것을 국기를 펼쳐놓았으니 욕먹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벌은 어렵다 확인이 되었으니 나중에 비난거리로 언급할지언정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접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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