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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건설업계 7월부터 '수십 년 악습'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

by 체커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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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수십 년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7월부터 끊는다
전국 9개 지역 하도급 건설사들 "사실상 상납금…악습 끊을 것"
부울경 협의회, 월례비 주는 건설사엔 5000만원 벌칙금
"타워크레인 기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계획中"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9개 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해온 '월례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로 지역별로 250만~500만원 수준이다. 월례비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적폐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이날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하도급 건설사들로부터 월급 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받아왔다"며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협박성 태업도 서슴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악습과 관행을 끊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소속된 9개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는 모두 72곳이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월례비 지급 중단 방침을 어기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불이행 벌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월례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협의회 제공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매달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받는 일종의 상납금이다. 과거 1980년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담뱃값’ ‘간식비’ 명목으로 주기 시작한 돈이 매달 월급 외에 지급하는 월례비로 굳어졌다. 월례비는 △광주·전남 250만원 △수도권 300만원 △대구·경북 300만원 △대전·충청 300만원 △부산·울산·경남 500만원 등 지역별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1000만원까지 월례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건설사끼리 더 많이 줄 수는 없다며 월례비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말이 상한선이지 사실상 상한선 액수대로 월례비를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이처럼 월급 외에 월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가욋돈을 챙겨 월 수입이 1000만원에 달한다는 뜻으로 건설 현장에서 ‘월천(月千) 기사’라고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협박성 태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타워크레인 없이는 고층 건물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김양록 광주·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장은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중 일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례비를 안 주면 일부러 천천히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사 기한을 지켜야 하는 하도급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총회에서 전국적으로 월례비 지급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결과에 따라 서울, 경기, 대구 등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아온 월례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욋돈"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 있는 모습. / 고운호 기자


 

건설사들과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지급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로 지역별로 250만~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단하겠다 발표한 건 아마도 타워크레인 파업을 계기로 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반환소송도 한다 합니다.. 아마도 양대 노총과 법적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양대노총의 산하조직이니까요..

 

얼마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소형크레인 설치금지와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으며 여러 합의사항중에 불합리한 관행을 고친다고도 합의했었는데 그 불합리한 관행중에 월례비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기사 입장이 아닌 건설사 입장이겠죠..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가 반발을 할진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달라고 주장하기엔 월례비라는 비공식 수고비를 인정한 모습으로 일부는 급여처럼 지급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 가족계좌등으로 받아온 만큼 대놓고 달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빌미로 다시 파업을 벌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관련뉴스 : 稅부담 느낀 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가족계좌로 달라"

 

稅부담 느낀 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가족계좌로 달라" - 매일경제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작업속도 주무르는 기사에 하도급업체 "거부하지 못해" 머리 꼭대기에는 강성노조 기사 배치·인사권 틀어쥐어 한달 천만원 넘게 받으며 성에 안차면 공사방해까지

www.mk.co.kr

이 금액을 모두 자신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월례비를 지급하는 타워크레인 사용 업체에 가족 또는 친지를 `유령근로자`로 등록시킨 후 입금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의 A철근콘크리트업체 재무담당 임원 B상무는 5일 "통상 10개 안팎의 공사 현장에서 총 30개가 넘는 타워크레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오버차지(추가 사례비)를 포함해 매달 500만~600만원의 월례비를 자기 계좌로 받아가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공사현장에 나와 보지 않은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받아온 금액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아온 금액이 앞으로 7월부터는 못받는다고 통보가 된다면 크레인 기사들에게는 좀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동안 올린 소득이 눈에 띄게 줄겠죠..

 

7월... 본격적으로 급여는 오르지만 월례비가 없어지는 현장이 되었을때 다시금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크레인이 못들어오고 급여는 올랐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수고비는 없어지는 상황.. 거기에 만약 일부 기사들이 수고비 안준다고 위의 기사내용처럼 협박성 태업을 할 경우 이때는 건설사가 언론에 제보를 하여 밝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파업까지 해서 급여를 올려줬는데 더달라고 태업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갑질로 보여질 수 있겠네요..

 

월례비에 대해  크레인 기사측..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언론사의 뉴스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보도자료는 안보입니다.

 

다만 급여는 올려받으면서 대놓고 월례비를 예전처럼 달라고 주장한다면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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